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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설립된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내역 알아보기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0. 5. 25. 14:37

창업등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업장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지정한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세제상 중과세를 하여 가능하면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제목으로 최대한 간략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부 내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설립된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내역

□과밀억제권내 설립된 기업의 중과세,불이익 세부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 해결에 활용되는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의 핵심 활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란 ?

우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지 부터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정부에서 기업이 수도권일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등 기업이 너무 집중되는 곳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서 이 권역내에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과 세제상 중과세등을 주면서 가능하면 기업이 이 지역이 아닌 곳에 설립되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정의를 찾아 본 것입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3개 로 구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설립되는 기업에게는 여러불이익을 주면서,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본점,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줘서 가능하면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설립,운영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 세부 내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간략히는 서울과 서울과 바로 인접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당연히 서울을 포함하여 서울과 바로 인접한 도시들로서 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등의 위에 표시된 지역을 말하며,

 

위표의 오른쪽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위표 빨간색아래에 소호허브의 위치표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 곳이라고 공감하실 겁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설립된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내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본 주요 불이익 내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지정된 곳에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법인등록세,법인세감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소기업지원과 세제감면에 있어서 차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적용제외 혹은 감면일부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내 설립된 기업의 중과세,불이익 세부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기업의 불이익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기업의 법인등록세 중과세

아래표에 예시된 바와 같이 과밀억제권내 설립된 법인이 1억 자본금으로 설립되면 법인등록세를 144만원 납부해야 하지만 그외 지역에 설립시는 48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뿐 아니라 향후 자본금을 증자할 때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하게 되면 그 10배의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1440만원대 480만원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또다른 사례를 보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내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보다 3배의 취득세를 중과 받게 됩니다.

 

사실 2020.4월 PD수첩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연예인 부동산법인을 통한 절세 내용이 바로 이런 점을 활용해서 부동산법인을 설립한뒤 부동산을 매입하여 취득세를 절감하게 된 사례 입니다.

 

위표의 비교표 자료를  설명드리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법인이 서울등 수도권내 부동산 10억짜리를 매입하면 다른곳은 46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이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은 94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더구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면서도 중과세등을 할 수 있기에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축소나 배제

또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초기 여러가지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기업은 이 혜택이 없거나 축소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해결에 활용되는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이런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과 중과세를 피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비과밀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에 입주하여 저렴하게 사무환경과 사무시설을 이용하면서 비과밀억제권역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비상주사무실이란 사무공간을 거의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법인설립,사업자등록에 활용하기 편리하게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도록 시설해 놓은 소호사무실을 한 서비스를 지칭 합니다. 그런 소호사무실중 소호허브와 같이 비과밀권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시면 수도권 과밀억제권관련 불이익과 중과세를 피하면서도 편리하게 사무실환경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밀 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의 핵심 활용

요즘은 비과밀 비상주사무실이라도 가능하면 주소지에서 가깝고 교통이용에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등 몇가지 유념해서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기로 하면서, 우선 간략히 어떤면을 고려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을 위해 소호허브의 비과밀 용인비상주사무실의 핵심장점을 통해서 이해하시는게 편리하기에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표의 동그라미 안에 기재된 내용이 핵심이니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항목들을 점검하셔서 주변에서 선택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위 내용중 요즘들어 가장 중요해진 위치에 대한 이야기만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요즘은 비상주사무실도 실제 활용을 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가 생겨서 비상주사무실도 가끔은 방문하시고 실제 업무에 활용도를 높여할 이유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실제 방문하는게 중요해졌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고, 그럴려면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중요하니 아래 소호허브의 위치 장점을 참조하셔서 실제 방문 가능한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아래 지도에서 직접 확인하셔서 접근거리를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주사무실 선택사항과 예상문제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알려 드리면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의 내용이 최소한 점검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상문제점도 정리해 드렸으니 그런 문제나 위험은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표 내용중 한가지 사례만 설명드리면 임차인인 비상주사무실 제공업체의 경우 건물을 일정기간 임차한 후 그건물을 다시 비상주사무실로 제공하게 되면 그 계약은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진 비상주사무실 계약을 1년이상 2년 3년짜리 장기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잔여 임대기간이 그 기간도 안되는데 그런 계약을 하는건 매우 심각한 문제 이겠죠?

 

이상 긴자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