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다른다는건 알고 계시나요?
1.목적 :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대부분의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선정하여 각종불이익을 주어 회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분산을 도모하고 있지요
2.수도권과밀억제권역관련 주요 불이익
1) 법인설립시 취득세 3배 중과 : 회사설립시 법인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과밀억제권역외 지역대비 3배 중과 됩니다. 아래 사진이 개략적인 자본금에 따른
취득세 차이이므로 확인해 보세요 ( 연도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꼭 재확인해 보세요 )
2)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밀억제권역내 회사의 경우 동일한 취등록세3배 중과가 적용
법인의 부동산취득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도 3배가
중과되니 매우 규모가 크므로 초기 법인설립시 소재지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따른 규모가 매우 큽니다. 10억짜리 물건을 구매한다고 가정한다면 10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3배 중과된다고
계산해 보시면 향후 부동산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매우 신중히 법인위치를 선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 법인의경우
현명한 분은 법인설립지부터 신중히 선택하십니다.
3) 기타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세제 및 중소기업관련 불이익 사항 정리
4) 기타 중소기업관련 지원상 불이익등
상기 설명사항외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의 회사는 지원이나 투자에 있어서 각종 제한을
두는 식으로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설립단계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 검토후 유사한 조건이면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3.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 중과세나 불이익 회피 방법
1)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단지등 입주시 위 내용중 일부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곳에 입주 :
이런곳에 입주조건에 맞추지 못하거나 각종제한사항으로 입주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또한 어렵사리 입주가 된다해도 모든
불이익을 모두 해소하지는 않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세히 점검후 입주를 결정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입주
용인에 소재한 소호허브와 같은 비즈니스센터는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위치해 소규모기업이나
초기 법인의 경우 큰 부담없이 입주한뒤 법인설립 및 유지를 하게되면 과밀억제권역관련 걱정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부 회사들의 경우 본점자체를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이전하여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니 용인에 소재한
소호허브에 문의하여 비상주사무실로 입주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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