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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입주시 검토해야 할 사항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7. 11. 7. 16:42


소호사무실입주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소호사무실 입주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왕에 마음을 정하셨다면 꼼꼼히 아래사항

검토해 보신뒤 후회없는 소호사무실을 결정해 보세요


소호사무실하면 비좁은 공간에 환기도 안되는 곳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파악하시면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동 S소호사무실

(분당선 죽전역부근)

 서울 및 분당,수원 소호사무실

포인트1. 주변자연환경

-자연친화적이고, 공기도 맑고

쾌적한 주변환경

-배후에 산책로 (탄천산책로) 

-빌딩숲속 매연속 근무 

포인트2 주변 교통여건 

-분당선(신분당선연결) 강남까지 40분내외 연결가능 

-주변 주차 용이하고 저렴

-출퇴근지옥

-주차비 비싸고 구하기 힘듬 

포인트3 주변 업무시설 

-국내 대부분 은행 5분내 도보

-관공서 및 업무시설 많음 

-매우 용이하나 기다림이 많네.. 

포인트4 주변 먹거리   

-카페거리 고급레스토랑

-주변 맛집 

-많음 

포인트5 내부 공간 

-1600mm넓은 책상과 상대적으로 좋은 경관 

-좁은책상(1200mm) 및 여유공간 부족 (거의 닭장수준....) 

포인트6 전망

-탁트인 전후방 전경 

-좁은 창문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음. 

포인트7

세제불이익(법인취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제외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포함

  -> 법인등록취득세 3배중과 

포인트8

세제불이익(부동산취득세)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없음. (부동산구입의 계획이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타지역대비 저렴한 취득세만도 매우 큽니다.)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3배 중과

 -> 부동산구입후 취득세 납부시 3배 중과  ( 사실 뒤늦게 이부분알게되면 매우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전에 부동산 구입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미리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회사의 본거지를 둬야 합니다. )

포인트9

벤쳐기업등 중소기업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불이익 없음  

 (나중에 알고 후회하지 마시고 회사 설립전 꼼꼼히 따져보신후 창업의 지역을 결정후 입주하세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각종불이익 및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