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경제여건에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중 비용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창업할때 사업장으로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과 고려사항을 꼭 검토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의 의미 창업을 하는데 공식적인 회사설립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후 사업자등록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회사설립이 마무리 됩니다. 그럼 법인이나 개인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업장 건물이 자기 건물이면 등기부등본을,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자기 집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그럴경우 XXX아파트 X동 X호 등으로 사업장주소지가 등록되니 이럴경우 사업체의 공신력도 안좋고, 기타 문제등을 위해 사업장을 임대한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 ||
위 사진은 용인의 S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 계약시 활용하게 되는 사무 및 OA공간 사진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비상주사무실의 의미 바로 위에 설명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자기 건물이 없는 경우 건물을 임대한뒤 이를 사업장주소지로 신청을 하게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건물임대후 그 건물을 많이 활용하지도 않는데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구나 보증금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초기 사업장설립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활용도도 낮은 건물임대보다 비상주사무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의 주소지와 법인설립의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이 바로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상주사무실의 뜻은 큰 공간을 임대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을 위해 소호사무실의 작은 공간을 나눠서 활용하게 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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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의 관계 위에 설명드린 비상주사무실이란 작은 공간을 쉐어해서 책상하나의 공간이 내게 주어지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한 곳이 바로 소호사무실이고 그래서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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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비상주사무실 입주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까지 잘 갖춘 용인 S소호사무실의 사진입니다. 아주 가끔이라도 이런 환경을 활용할 수 있어야 나중에 낭패가 없습니다. | 비상주사무실 선택시 고려사항 그럼 비상주사무실중 어떤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검토해야 겠지요.. 1.사무환경이 잘 갖춰진곳 가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2.각종 문제가 되지 않을 곳 업장이 문제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건물에 입주하게 되면 향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건실하고 신용있는 소호사무실에 입주하세요 3.세금문제 및 각종지원에 적합한지 : 정부는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각종 세금우대나 반대로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가하면, 중소기업지원상에 있어서도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
간략히 정리된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세제상의 구분자료 입니다.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세제 및 지원상의 이슈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기업들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통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여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지방이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시 취득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되는 기업은 아닌곳 대비 3배의 세금을 중과하고, 중소기업지원사항에 있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거나 불이익을 부여해 기업의 수도권집중을 막고 있으므로, 유사한 조건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입주를 고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계약하후 사업장을 설립하는게 유리합니다. | |||||||||||||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이해 아래 내용과 같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수도권이면서 용인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인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게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나 부동산보유계획의 법인이 있는 경우는 향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만해도 3배 차이가 나므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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