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사무실입주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소호사무실 입주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왕에 마음을 정하셨다면 꼼꼼히 아래사항
검토해 보신뒤 후회없는 소호사무실을 결정해 보세요
소호사무실하면 비좁은 공간에 환기도 안되는 곳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파악하시면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보정동 S소호사무실 (분당선 죽전역부근) | 서울 및 분당,수원 소호사무실 |
포인트1. 주변자연환경 | -자연친화적이고, 공기도 맑고 쾌적한 주변환경 -배후에 산책로 (탄천산책로) | -빌딩숲속 매연속 근무 |
포인트2 주변 교통여건 | -분당선(신분당선연결) 강남까지 40분내외 연결가능 -주변 주차 용이하고 저렴 | -출퇴근지옥 -주차비 비싸고 구하기 힘듬 |
포인트3 주변 업무시설 | -국내 대부분 은행 5분내 도보 -관공서 및 업무시설 많음 | -매우 용이하나 기다림이 많네.. |
포인트4 주변 먹거리 | -카페거리 고급레스토랑 -주변 맛집 | -많음 |
포인트5 내부 공간 | -1600mm넓은 책상과 상대적으로 좋은 경관 | -좁은책상(1200mm) 및 여유공간 부족 (거의 닭장수준....) |
포인트6 전망 | -탁트인 전후방 전경 | -좁은 창문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음. |
포인트7 세제불이익(법인취득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제외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포함 -> 법인등록취득세 3배중과 |
포인트8 세제불이익(부동산취득세) |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없음. (부동산구입의 계획이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타지역대비 저렴한 취득세만도 매우 큽니다.) |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3배 중과 -> 부동산구입후 취득세 납부시 3배 중과 ( 사실 뒤늦게 이부분알게되면 매우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전에 부동산 구입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미리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회사의 본거지를 둬야 합니다. ) |
포인트9 벤쳐기업등 중소기업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불이익 없음 (나중에 알고 후회하지 마시고 회사 설립전 꼼꼼히 따져보신후 창업의 지역을 결정후 입주하세요)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각종불이익 및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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