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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소재지 선택방법과 주의사항 : 법인등기 본점소재지 선택 9가지 주의점과 여러 해법 ( Feat. 거주지 )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1. 4. 22. 15:12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역대 최대의 창업이 됬다는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자의든 타의든 창업열기는 여전히 뜨거운거 같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할 때 법인설립과 법인등기시의 본점소재지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법인 본점소재지를 고려중이시라면 꼭 한번 이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야 간단히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을 하게 되면 곧바로 창업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부터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회사의 본점이 법인 본점소재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몰라 나중에 얘를 먹는 경우가 많아 본점소재지 선택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꿀팁을 알아 봅니다.



법인본점소재지 선택방법과 주의사항

본점소재지 선택시기 :

법인설립의 첫단계는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정관을 준비하는데 정관 필수 기재사항에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법인등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등기이전에 정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그단계에서 본점소재지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본점소재지 선택 방법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단계에서 활용하는 본점소재지 주소는 집(본인소유-임차, 가족소유-임차/상가/사무실(소호사무실,비상주사무실)/빌딩/오피스텔/지인의 공간등(무상임대)을 임차 혹은 매입한 뒤 해당건물의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법인의 본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본점소재지 집주소(거주지)를 법인본점소재지로 정할 수 있는지
집주소나 거주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정할 수 도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집에서 설립된 본점소재지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제약이 있긴해도 본인이나 가족의 집주소도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수 있고, 이외 지인의 사무실,공간을 무상임대등으로 하여서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확인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해 보면 됩니다. 단, 법인설립등기단계 이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게 중요합니다. ( 법인설립등기는 가능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단계에서 거부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설립순서 요약

부동산계약->법인설립등기->영업허가(필요없종)->사업자등록

문제는 본점소재지용 건물을 임대하거 매입한뒤 나중에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하러 갈 때 문제가 되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아래 본점소재지 선택시 주의사항과 핵심점검사항을 확인한뒤 부동산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게 잘못된 본점소재지 선정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본점소재지 선택시 주의사항 9가지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1 : 법인등기는 되도 사업자등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설립절차중 제일 먼저 본점소재지 건물을 선택하게 되고 이 주소지로 법인등기를 마친뒤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문제가 되어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하게 이런 경우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의미는 법인의 정관을 수정해야 하고 정관수정은 결국 법인등기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결국 법인설립절차를 처음부터 다시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 요건에 맞는 건물인지 건물 매입이나 계약단계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2: 건물의 용도에따른 제한 확인
각 건물에는 용도가 있으며 법인설립의 목적에도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건물들의 경우 제한된 용도에 따라 원하는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업종의 경우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업목적을 고려하신다음에 해당 건물의 매입/임대를 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3: 부동산 계약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본점소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건물의 매입이나 임대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립전 법인이라면 매매나 임대하기전에 계약당사자와 사전협의하여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계약당사자를 변경한다는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4: 집,오피스텔등 거주지나 지인의 공간 무상임대로 본점소재지로 고려시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미리 확인
거주지인 집이나 오피스텔등으로 본점소재지로 활용하려 한다면 법인설립 등기이전에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를 관할세무서에 미리 문의한뒤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법인본점소재지로 인정해 주는 사업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려는 경우도 유사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단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거주지(집주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등기는 완료된후 사업자등록단계에서 거부되면 다시 법인등기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둔다음에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5: 거주지(집주소) 본점소재지의 개인정보노출과 대외신뢰도 문제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거주지(집주소)에서 가능한 업종이라 거주지(집주소)를 본점소재지로 법인등기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집주소가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에 노출이 되는 문제와 거주지 본점소재지로 인해 신뢰성이 낮아보이는 점 때문에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경우 이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터 변경하여 다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니(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은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전에 한번 집주소(거지주)로 법인본점소재지로 결정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사전에 한번 더 재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6: 업종과 종목에 따른 본점소재지 선택
일부지만 업종과 종목의 경우 특정한 용도의 건물에서만 가능 할 수 있어 법인등기는 성공해도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인등기이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일부 업종의 경우 영업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데 이경우 해당 건물에서의 인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미리 파악해 둬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7: 수도권 지역별 세금과 불이익
법인등기시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두고자 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따른 불이익과 세금의 차이를 알고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수원,성남등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등록세의 3배 중과세부터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3배중과세등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과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여러 불이익이 있으므로 수도권이라도 거주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성장관리권역내 본점소재지를 결정하는게 유리합니다.


* Not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8: 수도권 본점소재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 벤쳐기업지정등의 차이
또한 수도권 권역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도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고 해당된다면 가능하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본점소재지를 결정하는게 유리 합니다.

 

 

본점소재지 선택 주의9 : 공간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 해법도 알아두자
법인본점소재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지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공간을 임대,매입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비상주사무실 해법으로 본점소재지 문제도 해결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점도 알아두자
특히 위에 언급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절세와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문제의 현명한 해법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법인본점소재지로 비상주사무실 활용법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사례

비상주사무실이란 공간을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법인등기시 본점소재지의 주소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갖춘 사무실입니다. 저렴하면서도 필요할 때 마다 업무도 볼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므로 공간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법인설립등기시 본점소재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수도권 본점소재지를 고려중일 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본점소재지를 찾는 다면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수도권 비상주사무실 선택시 중요한 요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면 기업의 본점에 수도권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데 수도권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본점소재지로서는 위에 설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면서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의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런 면 때문에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이 서울 강남역에서 26분거리인 죽전역에서 도보 5분거리에 있는 좋은 입지로서 가장 편리하면서도 효율적 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

법인본점소재지 결정시 핵심 점검사항

1. 부동산계약시 법인이름으로 계약
2. 본점소재지용 건물의 용도 확인
3. 본점소재지 건물이 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있는지 미리 확인
4. 집주소(거주지) 본점소재지 선택시 해당업종이 가능한 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확인
5. 수도권 본점소재지 선택시 지역별 세금차이 알고 선택하기
6. 수도권 저렴한 비상주사무실 대안 알기
7. 수도권 창업지원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차이점 알고 선택하기

 

 


법인본점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첫번째 절차 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본점소재지를 결정하게 되면 여러가지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본점소재지의 변경은 정관 변경사항이라 법인등기를 다시해야 하는 문제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 요약해 드린 주의사항과 핵심 점검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한번에 원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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