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수도권 지역별 차이와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중과세와 불이익을 알고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을줄 모르는 창업열기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작년에도 역대 최고 였다니 놀랍습니다.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려는 기업중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기업들은 잠시 수도권 창업지에 따른 세금차이과 여러 불이익을 알고 해결법 꿀팁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과밀억제권,성장관리권,자연보전권으로 구분되 지역별로 어디에 사업자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기타 불이익이 있으니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창업과 사업자등록
수익을 위한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최근 심지어 유튜버나 SNS사업 도 반드시 사업자등록후 납세를 강조하고 세무조사도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 납세하시면서 편안히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수익사업시 사업자등록은 필수
개인이건 법인인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간이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완료되며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고 나중에 기업수익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 하며, 내손으로 직접 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되니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옛날과 달리 정말 친절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업자등록 지역별 세금차이와 불이익
그런데 수도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기업이라면 사업장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세금 중과세가 되거나 기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는 점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세금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곳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 합니다.
수도권 사업자등록 지역별 차이발생 이유
수도권중 서울이나 인천 서울과 인접한 도시에 너무 기업들이 집중되면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부터 과밀한 밀집으로 인한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니 세금과 기업지원에 있어 차별를 주어 가능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분산을 통해 수도권을 균형발전시키려는 겁니다.
수도권의 구분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수도권지역을 구분관리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을 통해 수도권기업들에 대한 세금 중과세와 불이익을 규정했습니다.
이외 중기청이나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창업과 지원에 있어서도 세금이외에 여러가지 지원이나 혜택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등록하는 기업과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기업은 이런 불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런 3가지 구분으로 위 자료를 보시면 어디에 기업이 위치하는게 좋을까요?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성장관리권역에 산업을 유치하려는 취지가 보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너무 집중됬고,자연보전권역은 자연의 보전을 하려하는 곳이니 결국 가능하면 성장관리권역에 기업이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요? 그럼 당연히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성장관리권역에 설립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줘야 하겠죠?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과세와 불이익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등록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중과세와 불이익을 알아보면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거나 당해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위 문구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의미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중 취득세등이라는 표현의 무거운 의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할 때는 주소지만 기업하는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기업에 대한 중과세 요약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등록 기업 (과밀권내 사업자등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자등록 기업 (소호허브 입주후 사업자등록시) |
해당지역 |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 (분당,수원,성남,광교,판교등) |
용인시포함 수도권외곽 (소호허브 입주시 비과밀기업) |
법인 등록세 차등적용 |
3배중과 ( 기본세율X3배) |
중과없음 ( 기본세율)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소득세)감면 |
없음 |
과밀억제권역외지역 창업시 일정요건시 5년간 50%감면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 3배 중과 |
중과없음 |
과밀억제권 사업자등록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5년이내 취득하는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곳 대비 3배의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실감이 안된다면 아래 표를 참조해 보세요. 수도권 10억짜리 부동산 매입시 0.5억 취득세 차이가 납니다. ( 변경된 취득세율에 차액은 별도 확인바랍니다.요즘 취득세 자체가 엄청 변해서... 아무튼 변경된 취득세율에 대한 3배 중과세는 유지 된다고 합니다. )
2019년 기준 |
과밀억제권내 법인 (서울,성남,분당,수원 등) |
비과밀억제권 법인 (소호허브 입주사) |
||
수도권 10억 건물매입 |
수도권 10억 건물매입 |
|||
취득세 (기본세율4%) |
중과세율 8% |
8000만원 |
기본세욜4% |
4000만원 |
농어촌특별세(기본세율0.2%) |
기본세율0.2% |
200만원 |
기본세율0.2% |
200만원 |
지방교육세 (기본세율0.4%) |
중과세율1.2% |
1200만원 |
기본세율0.4% |
400만원 |
합계 |
총세율 9.4% |
9400만원 |
총세율4.6% |
4600만원 |
이런 이유때문에 추후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장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느냐 성장관리권역에 주소지가 있느냐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가 나중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자등록 중소기업의 세액감면등 배제
창업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에게 여러가지 세액감면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사업자등록한 기업에게는 이런 혜택과 세액감면을 축소 혹은 아예 배제하게 됩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기업이라도 이런 세액감면이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등록한 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자등록한 기업 (소호허브 입주사)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
5년간 50%감면 |
총 5년간 10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청년) |
해당없음. |
총 5년간 5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창업감면 (2018년이후 창업) |
해당없음 |
해당 신성장서비스업에대해 처음3년 75% 다음 2년 50% |
1년 수입 4,800만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
50% 감면 |
100% 감면 |
*Note : 이외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쳐기업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배제되기도 하니 기업설립전 즉 사업자등록 하기전에 이런 지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나중에 지원신청하러 가서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니 그제서야 과밀억제권 기업이라 안된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한다면 ?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외적인 신뢰도향상을 위해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을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종합해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걸 이해하시 겠지요? 선택 할 수 있다면 성장관리권역내의 사업장소재지 주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유리하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 범위
* Note :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면서도 교통과 업무환경이 최적이면서, 사업자등록시 성장관리권역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소호허브는 용인시 보정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수도권 사업자등록지 선택방법
대개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는 상가,사무실,오피스텔,빌딩,기타 건물을 임대 혹은 매입한뒤 그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선택하거나 공간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본인이나 가족의 집주소나 거주지를 활용하거나 심지어는 지인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거주지나 집주소, 무상임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업종과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니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은 언텍트시대엔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적용될 가능성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한 집주소에는 전대차계약이나 무상임대의 경우는 무상임대차확인서등의 구비서류는 꼭 챙겨야 합니다.
다만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해도 집주소 전체가 사업자등록증에 노출되고 대외신뢰도가 낮아 보이는 문제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밀권 집주소,거주지 사업자등록시 과밀권 기업이 된다
과밀억제권역 집주소나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면 과밀억제권역 기업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불이이과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나 거주지를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법인등록세중과세부터 세액감면이 안되는등 오히려 비용증가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과밀억제권 사업자등록시 문제의 효율적 해결책 성장관리권역 소호허브
수도권에서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로서 일반적인 건물임대,매입을 통하지 않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가능 한 것이 성장관리권역의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호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에 대해 알아 봅니다.
공유오피스 or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혹은 소호사무실 등으로 불리는 곳은 소기업,소상공인, 즉 SOHO기업 들을 위해 사무환경을 작고 효율적으로 개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구축해 놓은 새로운 사무환경제공서비스를 하는 곳을 말 합니다.
소호사무실은 각 개별기업이 활용하기 편리하게 사무공간과 시설 환경까지 골고루 갖춘 준비된 사무실입니다. 위 사진은 2인이 사용하기 적합하게 공간구성과 인테리어 집기가 준비된 곳으로 유명한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2인실 내부 입니다.
소호사무실의 장점은 전용공간이외에도 위 시설과같은 공용시설이 무료로 제공되어 회의나 상담도 편리하면서 기타 사무환경에 필요한 기타 시설과 장비가 모두 무료 제공되는 점이 편리 합니다. 위 사진은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공용시설 사례 입니다.
Virtual Office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서비스중 공간이 필요없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편리하게 구축해 놓은 곳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공간을 필요할 때 마다 활용할 수 있게 공간제공을 하는 곳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을 정독하셧다면 당연히 비상주사무실이라도 수도권이라면 절세되는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 점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수도권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소재지
수도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대상을 꼭 기억해야 하며, 관련 불이익과 중과세를 유념해야 합니다.
수도권 사업자등록을 위해 공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 혹은 임차한 집주소 거주지를 활용하거나, 지인의 공간 일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에따른 불편함과 중과세등 과밀억제권 문제를 해결하는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를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꼭 수도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비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에 해야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가지 사업장소재지 선택방법과 그중 비상주사무실 활용꿀팁도 적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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