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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회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관계 시리즈1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지원 차별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1. 8. 6. 16:39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시리즈1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지원 차이 ( * 해마다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연도별 변동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중 창업중소기업의 지원방안중 하나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 비과밀억제권에 소재한 용인비상주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은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외 창업,이전으로 인정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 관련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과 기업관련 차이점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지원 차이에 대해 요약한 자료를 알려드리니 꿀팁으로 저장해 두세요 .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를 알고 창업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 관련 차이점  정리 시리즈-
1)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차이 : 이번 자료
2)법인등록세 3배 중과세
3)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세 차이
4)사업용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5)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
6)사업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만
7)기타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관련 기업의 불이익/혜택

 



과밀억제권관련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혜택 지역별 차이에 대한 정리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지역 지역별 차이 )


중소기업창업시 여러가지 세금감면이나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역별로 이러한 지원에 차이가 있고, 특히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내 설립된 기업에게는 이런 혜택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조건이라면 가능하면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된 곳은 피해서 창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아래 지정업종 중소기업

- 감면대상 지정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 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 금 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 신을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후 3년이내,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 업력 포함됨)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나) 세액감면 지원내용
* 세액감면 지원내용 요약표

 

구분 지원내용
①법인세(소득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벤처기업확인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생계형창업,청년창업기업은 5년간 100% 감면 ( 과밀권 50% )
②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와 창업 중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1년내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에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과밀억제권내 법인은 법인등록세는 3배 중과세
③취득세면제 창업, 벤처확인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감면 창업 후 5년간 사업용자산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


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 과밀억제권과 그외 지역별 차이 요약표
*위 요약표 내용중 법인세 소득세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점 정리 요약 자료 입니다.

구 분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창업
생계형창업
5년 50% 5년 100%
각종투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공제 허용
벤쳐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5년 50%*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의 구체적 범위 내역


1. 수도권 지역별 차등 규제

수도권지역정비계획법에따라 수도권지역은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인천,의정부,성남,수원등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도시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 도시 세부내역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 ·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 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 구분 도면>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의 구체적 범위 도면


2. 수도권 지역구분에 따른 창업지원 및 세금감면 차이 고려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지역 인구밀집지역을 말하며 서울,인천,의정부,성남,수원등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도시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 용인소호사무실,비상주사무실도 과밀억제권외 소호허브의 입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건 소호허브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하지만 수원,성남,분당,광교등 인접 도시와는 달리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속하여 SOHO허브에 입주한 기업은 수도권지역이면서도 과밀억제권관련 불이익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교통과 입지가 좋은 점 입니다

 



창업 주소지 선택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피하기  

하지말라고 하는건 안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가능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활동을 하지말고 그 외 지역에서 하라고 강조하는 것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창업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니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뭘까요? 유사하거나 비슷한 조건이면 가능하면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이 아닌 곳에 창업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시 창업지가 어디인지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주소가 되고,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의 주소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세액감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투자 기타 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등에 있어서도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에 있는 기업은 혜택을 축소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에 설립되었기 때문 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소 자료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을 하려면, 가능하면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이 아닌 곳에 창업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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