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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자등록 주소지 문제와 해법 : feat. 과밀억제권역 불이익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3. 4. 5. 13:01

사업소득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냐구요당연히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해야 합니다최근 온라인사업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나 SNS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특별 조사까지 하는 상황을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있거든요.

 

수익발생시 사업자등록과 납세는 필수!

아시다시피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엄청난 가산세등의 문제가 나올수 있으니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넷 신종사업자인 유튜버나 공유숙박업등을 집중관리한다는 국세청 자료 참조해 보세요! 

https://sohohub-d.tistory.com/8057716

 

인터넷 신종사업자 세무신고 : 유투버 소셜미디어 공유숙박 수익발생시 사업자등록후 납세 필수

소셜미디어등을 통한 수익과 유투버등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젠 납세를 잘 하셔야 겠어요...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의 경우 고액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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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현상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수도권 주소지로 하려 합니다.   당연히 수도권기업이 되는 것이 신뢰도도 높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잇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수도권 기업이 되려는 쏠림현상 때문에 일부 수도권지역에만 기업이 몰리게 되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죠. 서울,성남,분당,수원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특히 기업들의 집중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특정지역 이른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지정한 곳에서 기업,법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기업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등을 하여 가능하면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럼 정부의 정책이 이렇다면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법인, 사업자들의 선택방법은 뭘까요?  2가지 밖에 없지요어쩔수 없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역내에서 기업의 주소지가 되거나, 아니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등록시 불이익?

수도권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본점주소지, 사업장소재지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래 표로 요약해 봤어요.

구분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된  창업,벤처기업
(과밀권내 설립기업)
과밀억제권역 외
(성장관리권역)
설립된  창업,벤처기업
(소호허브  입주사)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정업종 중소기업)
없음 5년간 50%감면
*생계형창업,청년창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제외 혹은
일부적용
5년간100%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없음 연수입 8,000만 초과기업
상시 근로자수 증가율의 ½
법인 등록세 차등적용  3배중과 
( 기본세율X3배)
중과없음 ( 기본세율)
*지정업종 면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3배 중과 중과없음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요건
(청년창업지원금 등)
적용제외 혹은
일부적용
배제요건 없음.
*지정업종 사업용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제외 취득세 :4년내 취득시 75%감면
재산세:3년간면제,2년간50%
과밀억제권밖 이전시 법인세 감면 해당없음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한마디로 세금이 중과세되고 창업자금이나 정부지원에 있어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꺼에요.

 

따라서 수도권에서 법인이건 개인사업자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곳에서 하는게 유리하고,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근의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이 가장 유리하겠죠서울등 접근성도 좋으면서 불이익도 없을테니까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및 아래 포스팅에 소개된 다른 포스팅 참조해 보세요! 

https://sohohub-d.tistory.com/80577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 Series 3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대부분 법인설립은 수도권 주소지를 희망하지만 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의 관계 Series 3번째 자료로 이번 시간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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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용 공간확보 비싼 임대 말고는 없을까?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겠죠? 그런데 주소지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확보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집주소나 지인의 공간도 가능할 있어요. 하지만 집으로 주소지를 선택할 경우 개인정보인 집주소 전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일부 건물에는 건물용도에 맞지않아 용도에 맞는 공간을 다시 임대해야 있어요.

 

사업자등록 주소지 선택의 여러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s://sohohub-d.tistory.com/8057737

 

창업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 선택법 : Feat. 집주소 사업자등록

코로나19시대가 되면서 창업하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창업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오랫동안 키워온 꿈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한 뒤에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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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방법 : 비상주사무실 해법!

온라인 쇼핑몰 언택트 사업과같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블로그마케팅, 유튜버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SNS관련사업, 온라인 쇼핑몰 비대면 사업의 경우 공간보다는 사업자등록용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오로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차하는 것은 초기 부족한 자본으로 창업을 하려는 부담일 있지만 비상주사무실로는 비용과 효율 두가지 모두를 가져갈 있어요.

 

기억하세요 온라인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장주소 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의 문제점과 사업자등록을 해법이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런 해법을 찾는 분이라면 수도권중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성장관리권역 시작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전술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에요.

 

조금더 응용해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이때도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요.   임대료 조금 아껴보려다 세금중과세나 불이익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있지요.   속편하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성장관리권역 시작점의 편안한 용인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해 보세요.

 

비상주사무실이 효율적인 이유?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면 계약서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필요할 때마다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OA기기나 업무환경을 제공받을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사무실이나 사무환경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비용도 아끼며 실제 활용도도 높으니까요?

 

비상주사무실 문제점

다만 조심할 부분은 최근 이런 비상주사무실이 알려지다보니 이른바 무늬만 비상주사무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비상주사무실은  의미 그대로 상주하지 않지만 사무실이라는 의미인데 아예 나는 사무실이 필요없다는 의미로 그냥 그런 사무실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고 그런점을 악용하여 사무공간에서 실제 업무가 불가능한 환경이면서 가격이 최저가라니 하며 계약후 잠점하거나 실제 여러 문제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해 보시고 시설상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독립 재화 용역 공급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자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체납시 명의대여자 피해  : 세금체납시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체납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책임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세무서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요약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 

 - 사업장이 다수라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시작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이상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사업자등록 순서와 절차를 요약해 보면 아래표와 같아요.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만 빼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수도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가능하면 서울,성남,분당,수원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피해 인접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에서 주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귀중한 정보를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