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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환싯점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3:24

우리는 지난시간에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었을때 실제 동업관계라면 동업관계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하였다.

이번시간은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자영업 규모정도가 아니라, 초기 프랜차이즈화를 도입할 정도로 사업적 규모가 커졌을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 세무비타민강좌 시리즈 3번째 강좌에서 우리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유,불리에 대해서 포인트를 소득액 2250만원을 가이드 기준으로 한다고 공부한적이 있다.(지난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적 규모가 커지게 되다보면 법인전환으로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무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게된다.

즉, 과세표준액에 따른 납부세액차이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적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세무적인측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여러가지 다양한 장,단점이 있다.

[자영업의 법인전환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과세표준액에 대비 소득세 부담이 유리  세무신고 및 기장이 복잡해진다.
 자영업체일때보다 금융권거래시 인지도가높다  고용관계등에서 제도권규정에 맞추어야한다.
 프랜차이즈사업시 신뢰도 유리  세무적 규정위반시 개인업체보다 패널티가 강할 수 있다.


[자영업과 법인의 과세표준 유불리 기준 대비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최고소득세율 35% 25%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일 경우 8% 유리 13%
(과세표준1억미만까지)
불리
과세표준이 6000만원일 경우 18.33% 불리 13% 유리
 과세표준이 2250만원일 경우 13% 분기점 13% 분기점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자영업의 규모성장에 따라 법인 전환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액이 6000만원이라면 개인업체의 경우 세부담이 10,998,000원인 반면 법인체의 경우 7,800,000원 으로 줄어들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필요해지게 되는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인의 설립은 신규설립과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등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영업을 통한 사업확대에 의한 법인설립을 알아보는 과정이므로 신규설립의 일반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과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2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현물출자전환방식 사업양수도에의한 전환방식
개념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해 법인설립 법인설립후 개인사업과 법인기업간 사업양도양수계약체결후 개인기업을 폐업
원칙적 절차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의자산(토지,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법인의 입장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개인업체의 자산및 부채를 통째로 양도양수한다.
단점 원칙상으로는 전환시점에서과도한 세금이 발생 절차상의 단계가 많아진다.
개인기업은 양도양수시점까지의 실적을 익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해 절차의마무리가 길다.
단점
극복
방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제도(법인이사업을양도할시점에개인사업자분을 납부하는제도)를 이용해 전환단계의 세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

이때 취,등록세를 면제받게된다.
양도에 따른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장점 전환단계에서 부동산이 많을경우 유리한 방식이다. 사업자등록후 법인의 이익에 대해 개인기업의 소득세법적용이 아닌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영업체의 사업규모가 확대될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개인업체의 세무적, 경영적 단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전환시에는 두가지 방식에 의해 전환단계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유리한 방식을 통해 사업체성격의 전환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NOTE

개인 업체의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된다.

이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 전환의 두가지 유형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한후 법인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상가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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