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업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다양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강좌에서는 중소기업이 창업지역 선정 시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별 감면제도의 차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감면제도 비교표]
구분 | 내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수도권외 | ||
과밀억제권역 |
기타 수도권 | ||||
지역설명 | 4년간50% 세액감면 |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이외지역 | |
중소기업 창업감면 |
매년 5~30% 세액감면 | 적용제외(창업후 2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 모두 적용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매년 5~30% 세액감면 | 소기업 |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20% |
- 의료, 관광, 도소매업, 자도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20% |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30% |
중기업 | - 지식기반산업 10% | - 지식기반산업 10% |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5% - 상기 업종외 15% | ||
각종 투자세액 공제 |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
공제 허용 |
1. 세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을 배제하거나 축소 적용합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외에 법정 업종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향후 4년간 발생세금이 5억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경우 2억5천(최대)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최저한세율의 논외로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2. 각종 감면의 해당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은 법에 정한 중소기업 중 해당 업종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지역별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세금은 창업 장소의 선택 조건 중 최후의 요건입니다.
창업 장소의 최우선 요건은 업종별 입지선정입니다. 하지만 이모든 요건이 동일하다면 감면이 최대화 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OTE 창업 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여타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세금감면이 최대화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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