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창업관련 세무비타민에 이어서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기준경비율제도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리라 판단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주요경비를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매출)- 필요경비(주요경비,기타경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
2)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구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상기의 구조에서 주요경비의 입증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주요경비의 내용과 입증방법
주요경비 | 내용 | 입증방법 | 체크포인트 |
매입비용 | 1. 재화매입(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등 및 전기 난방료 등) 2. 외주가공비 3. 운송업의 운반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 수취 | 사업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적극활용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상가임차료는 은행 송금명세서 보관 |
임차료 | 사업관련 상가임차료, 기계장치 등 임차료 | ||
인건비 | 정식직원 급여, 퇴직금 일용직원 임금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세무서 제출하거나, 미제출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직은 지급관련 증빙 비치보관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되는 금여대장을 작성하고, 은행송금을 이용하고, 개인의 서명 날인을 꼭 받아둡니다. |
4) 사업주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요경비 및 거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제도에서는 수입금액이 중요한 관심사 이었으나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경비의 입증]이 소득세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사업주께서는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 건비)는 물론 모든 거래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부 기장을 통한 합리적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시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NOTE 사업자 본인이 영세하여 과거 증빙준비의 의무가 없었던 분들이라도 이제는 증빙서류를 상기와 같이 철저히 수집 보관하시고, 장부기장을 통하여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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