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으로 많은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법인의 창업 절차 및 법인설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인 창업 절차
1. 법인 설립 장소의 결정
법인의 주사업장 즉 사무실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출생신고인 법인설립등기
법인의 출생신고와 같은 법인의 설립등기를 상업등기소에 하여야 합니다.
3. 출생신고 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 4대보험 신고 및 경리업무의 시작
법인설립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 신고를 각 공단에 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시부터 향후의 경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인격 | 탄생 | 국가부여 등록번호 | 소멸 |
사람 | 출생신고(주민등록) | 주민번호 | 사망신고 |
법인 | 법인설립등기 | 법인등기번호(사업자등록번호) | 해산 및 청산 |
- 법인설립시 유의 사항
1. 등재 임원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신 분(체납 등 고려)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재 임원의 신용상태는 추후 은행거래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사업목적은 향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추후 사업목적 추가 시 법인등기변경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인설립등기시 사업목적(본법인이 하고자 하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추후 사업자등록시 등록가능한 업종이 됩니다.
3.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1%(과점주주)이상 시 세법상 연대책임의무가 존재합니다. 추후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취득세의 2중 부담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주식양도 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이 51%이상인 경우 개인회사와 동일하게 세금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됩니다.(법인은 모든 세금에 대하여 법인재산을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이 기본입니다.)
4.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창업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시면 창업당시의 어려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인 창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기업의 경우 해당 시군청에 사전 감면 검토 후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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