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매출세의 일종으로 사업자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과세 기간별로
▶ 부가가치세의 분류
1) 예정신고 -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각 과세기간의 시작일 부터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함.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거나
직전 과세시간 납부금액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단, 간이 과세자는 제외)
(1)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 환급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각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각 예정 신고 기간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자
- 예정신고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 실적만 신고하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1월~6월 또는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한다.
단, 조기 환급 신고분은 제외한다.
2) 확정신고 시 제출 서류
▲ 매출-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부가가치 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금을 신고 했을 경우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금의 50%가 경감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임차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으로 확정됐으며
소매-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특례제도의 일몰 시점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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