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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계산법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1. 10:50

☞ 소득세의 이해와 소득세 계산법
• 소득세란?
소득세란 엄밀히 말하면 종합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란 그야말로 소득을 종합하여 매년 5월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인인 경우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을 말하지만 종합소득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빼고 남는 부분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
액이 많은 경우 혼자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업종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인 자는(예: 소호사
업자(도소매업)3억원)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본인이 사용한 각종 증빙 등을 토대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시어 납부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절세 방안도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계산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참고로 주식회사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
고시 지난 6개월간의 매출액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의 합계가 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산출의 기준이 됩
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소득금액 산출과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경비율 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매출액의 정도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9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단순경비
율을 적용합니다. 슈퍼마켓의 단순경비율이 90%정도인데 이를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경우
9천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90%의 경비를 인정하여 나머지 10%를 소득(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8천만원의 매출이라 가정할 경우 8백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3인 가족인 사업
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3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다면 그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 의료비지출에 대한 공제, 교육비공제 등 각종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대신하여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이익)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이
되며, 금액의 정도에 따라 9,18,27,36%의 세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경우
반면,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하면, 매출이 1억이라 가정할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는 입증이 곤란하므로 소득세부담이 너무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1.2배의 소득상한배
율을 적용합니다. 2004년 부터는 1.4배입니다.
따라서 1억의 매출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은 1천만원이 되며, 여기에 상한배율을 적용하므로, 소득금액은 1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소득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매년5월31일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하여 집주
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소득세에 대하여 10%의 주민세를 관할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