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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 요령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0. 21:20

■ 통신 판매업 등록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변경에는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함(미신고시: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청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 도중 년 4,800만원 이상시,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하셔야 합니다.신고를 하시지 않으시면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일: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

1.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
 


신고처: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1. 신고서1부(신고처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3. 도장(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증 ( 신고하러 가는 사람 )
5. 면허세 45,000원(지역에 따라 추가로 채권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되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전 미리 신고를 해놓는것 이 좋습니다.


2. 통신 판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간이과세자 신청시 선택사항임)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작성하면 됩니다.

 


1단계 : 지역경제과2단계 : 세무서3단계 :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신고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증
다음날 신고증 수령신고증 제출사본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 주의사항
1. 통신판매업신고시 도메인,
상호는
확정하시고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 분은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3. 홈페이지에 카드결제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외에 관할체신청을 방문하여 부가통신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가.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유 판매를 제외한다.

 

 

 

 

나.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다.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라.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마.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사.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아.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수수료:없음 / 면허세: 45,000원

 

 

■ 통신 판매업 변경/폐업

 

통신판매업 변경이나 폐업시 신청서 양식을 첨부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함

 

통신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후 영업재개 시, 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받아 이를 수리함(처리기간 3)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시에는 신고서 이외에 신고증 원본도 같이 접수해야

휴업, 영업재개의 경우는 물론 폐업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는 그 5일 전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통신판매업자의 실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의 폐업신고와 함께 새로운 실체에 대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