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창업시 신고나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38

지난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은 내맘대로 만은 할 수 없는 상황 두번째 공부를 해보기로 한다.

우리는 소비자입장이 되어 물품소비든 서비스든 이용을 하기위해 특정한 지역들을 가다보면 특정관련업체들이 모여있는 현상을 보곤 하게된다.

이는 관련업종의 상권이 적합하기때문에 모여있는 군을 형성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관련업종의 신고및 인허가 관계로 인해 자연스레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이유가 있기도 하다.

대체로 창업을 위한 영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것이 전제된다면 자유롭게 할수 있기는 하지만, 음식업, 교육관련, 오락및 유흥등은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업종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들이 있다.

<허가업종/신고업종/등록업종>

분 류 대 상
허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의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먹는 샘물제조업, 의료용구 및 위생요품제조업,고압가스판매업, 용역경비업,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음식점업, 유기장업,유료노인복지시설, 유료직업소개업소, 석유판매업(주유소), 의약품도매업, 전당포업, 폐기물처리업,중고자동차매매업, 인터넷컴퓨터게임방, 속셈학원, 컴퓨터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각종학원, 독서실, 인터넷게임방, 컴퓨터공부방, 목욕탕등

신고업종
장난감제조업, 세척제제조업, 건설기계매매업, 무역업, 무역대리업, 먹는샘물수처리제및 용기수입업,기술관련서비스업,결혼상담업, 교습소,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만화대여업, 목욕장업, 세탁업, 옥외광고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미용실,장례식장업, 체육시설업, 혼인예식장업 등

등록업종
부동산중개업, 비디오감상실, 안경업소, 약국, 자동차운전알선업, 음반판매업, 창고업, 전기용품제조업,공해방지시설업,승강기 및 부품제조업, 출판인쇄업, 계량기제작수리업, 농약제조판매업, 다단계판매,외국간행물수입업, 여행업,전문서비스업 등

이상의 분류표에서 외에도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영업제한규정으로 업종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분 류 내 용
근린생활시설 3.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ㆍ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판매및영업시설
6.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

이상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각종 규제들이 있지만, 전점포에 대한 인수창업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할수 있지만, 신규로 처음 개설되는 영업점이라면 최소한의 규정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린생활업종의 제1종,2종의 대상 규제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및 영업시설의 허용한도가 큰경우들이 있으므로 근린생활업종으로 규정된 건물의 경우라면 희망업종의 규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유의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주차장 용도로 허가받은 면적에 대하여 실생활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점을 개설하는 불법적인 경우에는 유관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어 과거 주차장용도였는지 등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구분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NOTE

어느곳이나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은 모두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1. 근린생황업종의 규제보다 판매업종의 규제가 경우에 따라 관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근린생활업종으로 제한된 경우라면 해당업종의 규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인수창업의 경우에도 실생활에서의 주차장을 미허가 용도변경을 통해 점포로 구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경우 유관상으로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등을 통해 해당유무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