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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손익분기점 ( 2250만원 )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28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제도적인 이해 득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현실이다.

특히나 창업을 시작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공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성공 창업주나, 꽤 규모 있는 자금을 가지고 종업원을 많이 고용해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주들은 제도적 유,불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단언적으로 어느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가려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원하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유형별 유리한면과 불리한면을 제시해 그 답을 하려한다.

- 소득이 많았을때 단순 세금적인 측면 : 법인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소득이 적었을때 단순 세금적인 측면 : 개인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될까?

이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적 측면에서의 손익분기점을 살펴보자

[표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최고소득세율

35%

25%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일 경우

8%

유리

13%(과세표준1억미만까지)

불리

과세표준이 6000만원일 경우

18.33%

불리

13%

유리

과세표준이 2250만원일 경우

13%

분기점

13%

분기점


위[표1]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은 과세표준이 2250만에서 결정된다. 과세표준액이 2250만원보다 많다면 당연히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과세표준액이 2250만원보다 적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결정요소는 변수가 많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운영상의 경비와 공제비용등을 공제받은 후에 금액이기 때문에 각각의 판매금의 총합인 매출총액에서 운영경비와 기타 공제비용등을 공제한후 얼마정도의 과세표준이 나올지는 운영주체인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운영예측 성과를 정확하게 가늠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업개시전에 미리 사업형태의 유리한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기<표1>에서와 같이 세금적인 측면 외에 위에서 설명되지 않은 기타 유리와 불리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표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필요경비의 인정범위

협소하다.

(예:사장의 급여 불인정 등)

광의적이다.

(예 : 대표사 급여 비용인정 등)

소득세납부후

이익실현시

사업주 전액 자신의 소득

(사업 이익금에 대한 인출시 제약이 없다)

법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을 주주가 배당 받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가발생됨)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세금적인 측면외에도 운영상의 각각의 형태별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경영하려는 창업 점포의 가장 좋은 사업자 형태는 어떤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비용공제등을 제외하고도 과세표준액이 2250만원을 가뿐하게 넘길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손익분기점의 액면만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개인사업자형태로 시작해서 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어느날 고액 복권에 맞아 일확 천금이 생긴 사람들의 뒷 이야기들이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는 무얼 의미할까?

이는 돈을 다룰 수 있는 관리능력 부재에 따른 실패를 의미한다. 서서히 자신의 관리능력에 맞는 자금을 축적해서 부를 이루어 간다면 충분히 자신이 부에대한 관리능력이 쌓여갈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관리능력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과도한 부는 자신이 감내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위의 예에서 처럼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외형적 규모보다는 실속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관건이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면서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었을때 사업 확장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이 관리능력 배양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과정형태라고 생각한다.

NOTE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유불리의 판단 손익 분기점은 과세표준 2250만원이다.

사업개시전 사업형태를 결정하기위한 예상 과세표준액 산출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규모 확장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