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23

지난 시간의 세무비타민 강좌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날자에 대한 중요성을 거론하였었다.

이번시간에는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자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때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

간략하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설명한다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이렇게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는 의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편적 이었으나 정부의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에 따라 해마다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상향조정되고 있으며 마침내는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과세기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유형 항목 설명




기준  ▶개인사업자중 매출액이 연 4,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최초 간이과세자로 등록 하더라도 연매출 4800만원초과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세금계산서발행이 없으므로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부가세를 납부한다.(표하단 상세설명 참조)
장점  ▶서류정리측면에서 매출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번잡하지 않다.
 ▶ 일반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징수된 부가가치세10%에 대해서도
   업종별부가세를 곱한만큼 납부 공제를 받는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매출과표가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위설명은 개연성으로 성실신고를 권장합니다.)
 ▶ 신고매출액이 줄게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
   (*불성실신고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좋습니다)
단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경우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불편하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때문에 일반과세자가 거래를 꺼리게된다)




기준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개입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장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개설초기 사업을 위해 구입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점  ▶서류정리의 불편한 측면에서 매출,매입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및 교부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해 매출액이 간이과세보다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난다
 ▶신고매출액이 투명해짐으로 해서 간이과세자보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수있다.
 (*성실납세는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기초적인 덕목으로 성실납세를 준수해야 한다.)
참고 업종별부가가치율 이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기준♣
소매업-20% / 부동산 임대업 30% / 음식업 4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산정기준은? ♣
===>매출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계산예시♣
소매업 = 매출액의 10% X 20%--->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출액의 2%)
부동산임대업 = 매출액의 10% X 30%--->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출액의 3%)
음식업 = 매출액의 10% X 40%--->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출액의 4%)


상기 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낼때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물가반영이나 실물거래를 감안해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추이는 간이과세를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현실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거나 큰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분류의 창업계층과 업종도 많고 다양하다.

창업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창업희망 업종에 대한 예측매출분석을 통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사업자등록시 참고하시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본 강좌를 통해 얻는 지식들이 탈세를 위한 세무지식보다는 자신의 사업영역에 맞는 세무지식을 통해 필요없는 비용지출을 막는 현명한 절세의 세무지식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NOTE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개업초기의 비용지출에 대한 공제는 인정받지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환급을 받지는 못한다.

일반과세자는 서류정리상의 번잡함은 있지만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차액을 통해 기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