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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 누진세율 포함 )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26

우리는 지난시간까지 매출세액관리와 매입세액 관리를 통한 부가세 납부와 각종 세액공제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지난시간까지 공부해서 납부하는 부가세는 자영업자 본인이 벌어서 납부하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이다.

즉, 손님이 납부해야할 납부세액을 세무당국에 대리납부하는 성격이 강한 간접세인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자영업자 자신이 직접 번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직접세가 소득세이다.

가령 A업체의 매출이 10억이고, 매입비용이 5억, 여기에 운영유지를 위한 인건비가 2억, 기타관련 비용이 2억이라면 1억원이 남게되는데 이 1억원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이때 이 1억원중에서 자신의 소득공제(개별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1000만원이라고 가정함)를 제한 금액인 9000만원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이 과세표준액에 소득세 단계별 누진세율을 곱하여 합산하면 1980만원이라는 소득세가 나오게된다.


[소득세 항목별 부가기준 설명]

항목 금액 및 값 내용 비고
 A.매출액 10억원 총매출액
 B.매입액 5억원 총매입액
 C.공제세액 0 신용카드/의제매입등 계산편의상없음
 D.필요경비 인건비 2억원 총합계 4억원
기타경비 2억원
 E.소득금액 1억원 A-B-C-D
 F.소득공제 1000만원 개인별차이있음 계산편의상 1000만원산정
 G.과세표준 9000만원 E-F
 H.소득세율 8%~36%(단계별)
 I. 소득세 1980만원 G X H
  참고 : 계산의 편의상 업체별 기준이 틀린 공제세액등은 없는것으로 간주함.


이상의 설명에서 처럼 1억원을 벌어서 198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 자영업자의 직접세인 소득세이다.

이러한 소득세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누진세율로 적용되게 되는데 위 표 항목의 I항목 금액별로 아래료와 같다.

아래표에 위 금액의 산정을 대입해 보기로 하자.

[소득세 누진율및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대입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8% 80만원 없음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510만원 90만원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1040만원 450만원
8000만원초과
35% 350만원 1170만원
각단계별합계 : 1980만원 3150만원-1170만원=1980만원


위 표의 대입항목의 금액은 순소득 9000만원의 단계별 누진세율별로 산정된 세금을 계산하여 최종단계의 단계별 합계액인 1980만원이 나온것이며, 누진공제액은 9000만원이라는 소득이 이미 8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9000만원에 대한 35% 세율을 곱한후 해당 누진공제액인 1170만원을 빼면 1980만원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별 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세액의 번잡한 합계보다는 누진공제액표에 의한 세액 계산 방법이 훨씬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매년 1년 실적을 다음해 5월 1일~31일 사이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이때 이자배당, 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소득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공제및 감면 헤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경과일수에 미납부세액의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반드시 기일에 맞추어 신고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NOTE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1. 매출세액관리 매입세액관리를 잘하면 당연 자영업자 소득세도 줄어들수 있다.

2. 소득세는 누진과세되므로 단계별 세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3. 소득세를 제때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불리하다.

 

출처 : 상가뉴스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