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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대상, 가입 및 처리 위탁)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15

어떠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등 처리업무를 외부에 무료로 위탁관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하자.

(3)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현재 4대보험 가입 대상은 해마다 그 적용 범위를 넓혀 대다수의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의무 가입)대상
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단, 5인 미만사업장은 단계별로 확대적용
- 2003.7.1부터 : 법인 및 전문직종사업장
- 2004.7.1부터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2006.1.1부터 : 1인 이상 전사업장

②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3.7.2일이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5인미만 개인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법인 및 전문직제외)

①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②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고용보험)

①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경우 5인이상)
② 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2004.1.1부터 2천만원 이상 확대적용

(산재보험)

①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임의적용가입대상


①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②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의제적용)


임의가입 대상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필요)
적용 제외 대상자
-18세 미만자
-60세 이상자
-1월미만인자
-80시간미만인자
* 근로계약내용이 1월이상이고 월 80시간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한다
-비상임이사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80시간미만인자

산재: 모두 고용: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65세 이상인 자
*동거하는 친족은 산재/고용제외


이중 적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 제외자 사례]

사   례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근로계약서 내용상 월60(또는 80)시간 미만(1주당 15시간미만)으로 계약한 자로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자 X
(80)
X
(80)
X
(60)
O
65세이상 X O X O
동거하는 친족으로 이익을 같이 하는
* 이익을 같이 한다? 예로 동업자를 말한다.
O O X X


(4) 무료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대보험의 가입 및 신고업무는 상당한 숙련 사무직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직원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소규모 사업주의 처지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4대보험 무료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수 존재하면 이곳의 대부분이 종업원 100인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4대보험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계신 사업주는 세무사사무소와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4대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5) 4대보험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2006부터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보고하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가 시행되며 이를 근거로 4대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가 예상 된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는 4대보험에 대한 모든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미가입사업장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소극적으로 미가입하고 있다가 공단에서 추후 고지서를 통보 받는 것은 일시적으로 큰 자금 부담이 되며, 산재 발생 등의 경우 소송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처란 채용당시 조건을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보험의 혜택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주지시켜 금전적 법률적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NOTE

4대보험의 미가입은 각종 제도가 변경되는 사업환경에서 더 이상은 불가능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금전적, 법률적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를 설득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