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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회사부담비율,일용직사원)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14

지금까지의 개인 영업장이 아닌 상황이라면 고용관계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 보다 원칙적 집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때 고용관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4대보험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4대보험을 중요한 사업상 고려사항으로 인식전환 하여야 합니다.

   (1) 세금만큼이나 큰 4대보험 부담비율은?

   (2) 4대보험 안들겠다는 일용직사원들 그 부담은?

   (3)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시리즈 2)

   (4) 무료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이용합시다. (시리즈 2)

   (5) 4대보험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시리즈 3)


이중 이번시간은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만큼이나 큰 4대보험 부담비율 (대략적 부담액 직장가입자 2006년 기준)

4대보험의 총 부담비율은 약 16%(근로자 부담포함)이상이다. 법인세율이 최고 25%인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비율인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 부담 분을 포함하여 부담비율을 본 것은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서 4대보험시행 초기 근로자 부담 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4대보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관련 부담비율표>

  회사부담 근로자부담 비고
의료보험 2.24% 2.24%  
국민연금 4.5% 4.5% 2006.1.1부터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으로 확대적용
고용보험 0.7% 0.45%  
산재보험 평균1.62%(가정치)(도매,음식은 0.6%)   5인이하기준임
합   계 9.06% 7.19%  
참고내용 월급여 100만원기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

              * 회사부담액   : 약 90,000원
              * 근로자부담액 : 약 72,000원

*근로자부담액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1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안들겠다는 일용직사원들 그 부담은?

4대보험이 강제보험임에도 근로자의 가입거부 등으로 사업현장에서 대다수가 미가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와 같이 미가입에 따른 위험 부담은 사업주에게 큰 어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례)
경기도의 (주)미가입공장 대부분 근로자는 아주머니 10명으로 월100만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 수령액이 약 92만원으로  집단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 거부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억울해 사장은 4년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대기업 납품으로 매출이 100%노출 되는 입장이어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하였습니다.

억울해 사장은 최근 고용보험공단에서 최근 3년 소급보험료 약 1천3백만원을 고지 받고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 대한 일시납부 보험료 산정액>
  요율 금액 비고
3년간 지급액   3억6천만원 10명X100만원X36개월
고용,산재보험료 2.77%(가정) 9,972,000원 0.7%+0.45%+1.62%(고용,산재,회사및근로자부담분임의가정치임)
가산금 10% 997,200원 10%가산금부과
연체금 1개월 1.2% 2,871,936원 매년36개월,24개월,12개월로연체가정
일시납부보험료   13,841,136원 일시납부 미납부시 연체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참고내용 * 이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안별로 소급가입 고지될 수 있습니다.


(주)미가입공자은 과거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거의퇴사를 하였기에 근로자부담분도 회수하지 못하고 일시에 1천3백여만원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산재가 발생한 경우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NOTE

2006년부터 일용직에대한 급여 지급조서제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는 4대보험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모든 사업의 주요경비이며 그중 일용직의 급여 처리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지를 검토하여 급여지급 시 공제하여 추후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상가뉴스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