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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생각도 말자 망한다.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08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더러 있지만 세금계산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세무실무의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것은 사업자 및 그 가족뿐만아니라 세무건전화에 있어서 큰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시간은 세무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가공세금계산서가 사업을 망하게 할수도 있다는 것을 사업주 여러분에게 주의 환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나억울 사장은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인천, 서울에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도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내려 주고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일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 현장에서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상당히 발생 한다는 보고를 듣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나억울 사장은 현장 소장의 소개로 건설 자재의 세금계산서 1억원을 1천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가공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확실한 자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1년이 경과되어 별 문제없이 끝나게 되어 무척 흡족해 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이 경과된두 관할 세무서에서 [가공매입자료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뒤 고지서를 받고 과거 자료상을 찾았으나 헛수고였으며, 결국에는 사업을 접어야 만 했다.

다음은 1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지서 등 내용입니다.

세목등 고지액등 비고
부가가치세 1,490만원 가산세 포함
법인세 3,535만원 가산세 포함
개인소득세 4,714만원  
가공매입수수료 1,000만원 결국은 손실액
부담총계 1억 658만원  

(1억 가공매입시 1억원 이상의 세금 부과되며, 가공매입당시 자료상에게 지불한 수수료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담당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금액이 거액이었을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고,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나억울 사장은 납부할 자금이 없어 거액의 체납으로 회사 신용에 문제가 생겨 기업대출을 받은 것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결국은 서울 현장의 공사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었고 공사계약 위반 등으로 결국 사업은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무현장에서 보면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 유혹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수표와 같아서 부도의 위험이 존재하고 추적이 가능하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100%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처럼 건설 분야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라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라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는 피해야 하며, 평소에 세무적 공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실거래에 의한 매입거래에 대해서 가능한 매입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꼬박 꼬박 챙겨두는 습관을 통해 자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세금계산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NOTE

부가가치세 신고의 90%이상이 전자신고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부당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100% 적발되고 이에따른 세금부담, 범법자,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것은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적법한 방법이 절세 이며, 부당한 방법은 탈세입니다. 정당한 세금계산서 거래가 미래의 큰 위험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