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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업종에 따른 규제 : 학교정화구역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18. 14:36

창업을 하다보면 의례히 너무 몰라서도 안되고 또 어설프게 알아서 지레 겁먹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 이전에 누군가 하고 있는 업종이라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상식이기는 하다. 다만, 너무 모르고 시작하려다가 정작 시작하려니 규제대상에 걸려 시작도 못해보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시작도 하기전에 어설프게 알고 있는 탓으로 영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들도 왕왕이 있다.

이번시간은 이런 규제내용과 신고,허가업종들의 내용을 시리즈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PC방은 청소년 유해업소일까? 아닐까? 당구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일까? 아닐까? 노래방은 청소년 유해업소일까? 아닐까?

얼핏 보기에는 당구장과 노래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할것 같고 PC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지 않을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구장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고 스포츠관련시설로 분류되어진다. 반면에 pc방은 아직 인식전환의 부족으로 심야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도 한다. 물론 당구장의 경우 학교장의 동의라든가 최소한의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창업 업종의 경우 흔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법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시간은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학교정화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됨.

상대정화구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가 가능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하는 기구

심의대상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종합게임장/
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 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등

* 총포및 위험물 관련 부분은 창업과의 관계가 희박하여 설명에서 제외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범위 -자료 교육청인용->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지적도상의 학교부지 경계선(담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유의사항
-대학교와 유치원은 제외된다.

-심의후 설치가 가능한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거리기준은 학교정문이 아니라 담장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바람직한 창업태도
청소년 유해업종으로의 분류가 의심되는 지역에 당해업종을 개설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허가관청에 1차 문의하는 사전 검증을 거쳐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위의 표의 개괄적인 안내에서 보듯이 자신의 창업업종과 관련된 분야라면 관련법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화구역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정화구역 밖에서도 청소년 관계 학원(보습학원, 속셈학원)등과는 연건평 500평 이상의 동일건물내에서는 층별 수직거리로 6m이상 / 같은 층의 경우라면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연건평 500평 이하의 경우라면 허가불가사항이다.)

해당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방법은 해당 교육구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처리절차는 접수->서류검토->해당학교장 의견 조회및 현장조사->정화위원회심의의뢰->정화위원회 심의-> 심의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지게되는데 처리기간은 약1,2주 정도 소요되며 상대정화구역의 위원회 심의는 위원회가 한달에 두번정도 실시하는 관계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또는 설계도면1부, 도시계획확인원1부(지적도포함) 주변약도1부 등이 필요하다.

흔히들 착각하는 경우가 내가 개설하기 전에 분명이 다른 업소가 영업중에 있는데 왜 나만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것일까? 하는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 관련 법규가 수없이 많이 개정되는 관계로 인해 과거 법규에서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해당시설물이 학교시설보다 먼저 존재하게되는 경우들도 왕왕이 있다.

따라서 해당업을 개설하려는 경우라면 해당관청의 답변없이 혼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설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NOTE

어느곳이나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은 모두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1. 다양한 규제중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련업종의 무분별한 침해를 막고 있다.
2. 해당관련 법규는 수시로 바뀌게 되어 업무담당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때들도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해당관청을 통해 답변을 듣고 난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