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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로 보증대출 받을 수 있다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9. 09:42

부동산 담보로 보증대출 받을 수 있다
담보가치 하락시, 신용보증으로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 담보부 보증제도의 범위가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명칭도 기존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에서 ‘소기업 담보부보증’으로 변경했다.

지난 4월13일부터 확대시행된 소기업 담보부보증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상을 늘린 것.

담보부 보증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을 추가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상환 부담없이 신용보증으로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담부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소기업 담보부보증의 경우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업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으로 대상 기업이 늘어났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규로 담보부 대출을 받고자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이미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곳도 해당된다.

보증대상 여신은 금융기관 및 농협, 수협 중앙회의 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부 각종 기존 여신 및 신규여신이 해당되며 외화 대출금 및 대내외지급보증도 포함된다. 여기서 기존여신이란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실행된 여신을 의미하며, 신규여신은 기존여신 이외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에 신규로 발행되는 여신을 말한다.

보증대상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등이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의 범위는 공장의 토지와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토지와 건물 및 나대지, 종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이 해당된다.

이번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조원으로, 한 기업당 최대 70억원까지 보증지원하며, 0.8%의 보증료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지원책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담보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