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문의하시는 부분인데, 용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1. 아래 국세청서 퍼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자료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자주묻는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실없이 사업자등록만 할 경우의 여러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 (0) | 2009.06.02 |
---|---|
입주시 주차하기 좋은지 ? (0) | 2009.05.06 |
[스크랩] 소호사무실입주시 월사용료외에 내야되는 비용은? 정말 없어요..1 (0) | 2009.04.24 |
[스크랩] 소호사무실입주시 월사용료외에 내야되는 비용은? 정말 없어요..1 (0) | 2009.04.24 |
[스크랩] 소호허브 입주사의 경우 회의실사용이 유료인지 (0) | 200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