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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용인은 사업자등록시 중과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지?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5. 15. 17:21

여러번 문의하시는 부분인데, 용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1. 아래 국세청서 퍼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자료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