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무실엔 거의 출근안해도 되는데(영업위주) 한달단위로 비용만 내고 사업자등록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편물보관만 해주시면 되고요.
팩스나 회의실 사용 가능하면 좋겠고요.실제론 거의 안씁니다.
그리고 개인 전화가설이 가능하면 좋겠고요.(제 휴대폰으로 돌려 놓을 겁니다)
또 웬만하면 강남권 사무실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명함에 쓰이는 주소라서.
정식사무실을 얻을 때까지 사업자등록하고 주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소개부탁합니다.
참 보증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있더라도 조금만
답변
1.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받을수 있는지 ?
네, 업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7일이내 발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은 신청즉시 발급된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용에 따라 늦어지거나 안나오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세무서 내규에 따라 예를들어 세금을 체납하셨다거나, 과거
사업자등록한 경력이 있는데 그 회사 정리가 제대로 안되었거나 그회사의 체납이 있는 경우등등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실제 출근 안해도 사업자등록해 주는곳 있다는데...
정확하게는 실제 출근을 안해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사무실임대를 해주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더 정확히는 매우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장을 구했다는 증빙이 바로 사무실임대계약서지요.. 그거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저렴하게
사무실을 구비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우편물보관,팩스사용, 회의실 사용
네 가능합니다. 소호허브에서는 우편물보관, 팩스사용,회의실사용을 하실수 있고, 아래 시설사진
보시는 것 처럼 깨끗하고 냉난방시설도 완벽하게 완비되 있습니다.
4. 개인전화 가설
물론 가능하고요.. 옵션으로.. 다만 전화가설을 구지 하실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요즘같은 세상에는
개인적으로 전화신청하신뒤 위와같이 핸펀으로 전환하실거라면 구지 사무실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옵션받고 가능은 하지만 전화개설위치가 어디인지는 전화거는 고객도 모르니까요 ^ ^
5. 사업자주소 등록지
서울이면 좋을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지가 서울이라서 사업적으로 큰 이득이 있을지 잘
고민해 보세요... 사업지가 서울 및 수도권일부지역에서 창업하시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서울을 포함한 회사집중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지정하여 이런 지역에서 사업하는 회사에게는
각종세금을 중과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호허브가
위치한 용인은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런 세금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소호허브는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 불리한 요소들도 적용되지 않아 아주 수도권중
사업자등록하기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6. 정식사무실 얻기전 까지 사업자주소지로만 활용
아주 좋은 판단 이십니다. 사업 시작하실때 모양만 내려는 사람들, 즉, 사무실 멋지게 꾸미고, 폼나게
뭐 하려 들면... 사실 성공하기 힘듭니다 초기에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정말 사업이 궤도에 오를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투자하셔야 자금부족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님처럼 초기에 최대한 아끼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사무실이 필요하실때에도 단계를 가지시고,
님이 생각하신데로
일단계 사업자등록만 한 하고 사업시작
이단계 소호사무실 활용 ( 책상,의자,OA기기, 회의실등 완비된 곳에서 매월사용료만으로 사무실 구하기
소호허브의 소호사무실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삼단계 개인사무실 구하기 (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하다 나간 사무실을 구하세요... 이때는... )
사단계 성공하시고 큰 사무실임대후 제대로 인테리어 하기
오단계 사무실 구입 및 빌딩 구입 : 회사 구조상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
7 보증금문제...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 및 소호사무실은 보증금이라고는 없고 단지 입주시 1달분 사용료 선불납부 및
1달분 사용료를 예치 ( 일종의 보증금 성격 )... 따라서 2달치 임대계약하신뒤 그 계약서로 ( 위에 설명한
사업장을 확보했다는 증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시는 겁니다.
위에 설명드린 단계별 사무실 확보계획을 고려하신다면 시설잘된 소호사무실이 있는 소호허브에서
사업자등록 하실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를 위해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임대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www.sohohub.co.kr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호허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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