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는 구분이 있읍니다. 아래 설명 참조하셔서
자기 상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함)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③ 과세유형 전환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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