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요약 |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아래 4대보험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아래 내용 정리가 아주 잘 되있으니 참조하세요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
부과소득 상한선 | 368만원 (등급없음) | 7,810만원 (등급없음) | 상한선 없음 | |
보험료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
납부방법 | 월 납 | 월 납 |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사업주 |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SOHOhub 지식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