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 등 처리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 1. ~ 5.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면 적어도 불리하게 과세되진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 시점에 팔지 않은 재화(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사례〕 부동산 매매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3.6.15.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단위 : 원)
* 구축물 및 기계장치는 경과된 과세기간이 많을수록 과세표준 하향, 제품은 폐업당시 시가로 과세 |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ㆍ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 인터넷 신고 | 서면 신고 | 해지관련 상담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에서 일괄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 신고 |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산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꼭 유념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SOHOhub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