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지원 안내
▣소상공인이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과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유통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절차
▸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계 획 | 미리 준비할 사항 | 참고할 사항 |
1. 개업 예정일 | - 개업예정일 예측하여 개업준비 |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이내사업자등록신청 |
2. 자금계획 |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준비 | 창업 후 소요자금 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3. 영업전략 | - 사업아이템 선정 - 점포, 사무실 준비(입지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 - 고객관리 |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http://edu.seda.or.kr) |
4. 종업원 | - 종업원 고용과 관리 |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http://edu.seda.or.kr) |
5. 은행거래 | - 은행거래, 수표, 어음 등 | |
6. 세금문제 | - 사업자등록신청 절차,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 등 | 국세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7,000만원(소공인,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 신청기간 : 1월 3일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 내용(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최대 7,000만원(소공인,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은 1억원)까지 대출 가능
•2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는 3년간 3개월(또는 매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액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단, 장애인 기업은 2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는 5년간 3개월(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후 대출금액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13년 2/4분기 현재 3.79%)단, 장애인 기업과 일반재해 소상공인은 연 3% 고정금리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대표전화 1588-5302)
▣소상공인 인터넷 무료교육
▸ 사업목적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점포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교육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교육사이트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eda.or.kr)
▸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등 소상공인 등
▸ 신청방법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ed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 문의처
•소상공인 e-러닝센터 (edu.seda.or.kr, 1577-5302)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62~65)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자영업 건강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지속 유지와 자생력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 신청기간 : ‘13. 3월 ~ 자금소진시 까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지원 규모 : 5,600명
▸ 지원 대상
•희망컨설팅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업력 1년 이상이면서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맞춤형컨설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업종전환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단, 예비창업자는 점포임대차계약서 보유에 한함)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 업종
▸ 지원 내용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최근 1~2년 이내 급격한 매출저하 등 시급한 영업개선이 요구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지속 여부 등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2~5일간)
•[맞춤형 컨설팅]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겸비한 명장․기능장․업종전문가 등을 통한 실질적 노하우 전수 및 맞춤형 연계지원(2~5일간)
※ 컨설팅 지원횟수 : 동일 소상공인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단, 맞춤형컨설팅은 연 2회까지 가능하며, 희망컨설팅 수진업체는 맞춤형 컨설팅 1회 신청가능)
▸ 신청방법
•소상공인컨설팅시스템(con.sbdc.or.kr)에서 회원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컨설팅 신청
▸ 문의
•소상공인컨설팅시스템 (con.sbdc.or.kr)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623~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30)
▣창업준비 10단계
단계 | 검토해야 할 사항 |
1. 창업환경 검토 |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검사(창업자의 능력, 자질, 경험), 가정환경, 창업의지, 창업 경영이론 학습, 가족협력 등의 여부 |
2. 아이템 선택 | 창업트랜드 분석,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성장성, 안정성 있는 후보 아이템(3~5개)을 선정하고 꾸준히 시장조사 후 최종 아이템 선택 |
3.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전성(위험요소) 등을 자세하게 검토 |
4. 시장조사 분석 | 시장규모, 경쟁사 제품의 경쟁력과 유사제품 분석, 목표 고객 및 수요층의 니즈 분석, 소비자 구성분포와 변화추세 조사, 수요예측 등 |
5. 상권, 입지선정 | 입지선정 이유와 경쟁점포 극복방안, 상권 내의 가시성․경제성․ 편의성 분석, 유동인구와 배후상권, 도로구조 분석 |
6. 자금계획 수립 | 창업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자세하게 조사하여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결정, 창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결정 |
7.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의 개요와 내용, 시장조사분석, 마케팅계획, 자금수지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예상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손익분기점 등을 산출 |
8. 인테리어 공사, 종업원 채용 | 고객 편의와 상품을 동보이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략, 고객의 접근성에 유익한 매장의 인테리어, 고객 친화력이 높은 채용관리 시스템 가동, 고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복 교육 |
9. 행정 절차 | 사업자등록, 별도의 영업신고, 소방설비 신고, 인허가사항(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 |
10. 창업 및 경영 | 디스플레이, 간판, 집기 설치, 개업식, 창업 홍보, 업무활동, 영업활동, 인력관리, 경영 계수관리, 주기적 점검 및 보안 |
▣계획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업무구분 | 체크해야 할 사항 |
1. 경쟁관계 | •비교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의 강점에 대한 현식적인 평가는 되어 있는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 있는가? |
2. 입지․판매방법 | •품목은 무엇이며, 주 고객은 누구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결정하였는가? |
3. 상품․재료매입 | •무엇을 어디에서 매입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
4. 설비구입․제조방법 |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기계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어떤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
5. 지식․기술․자격 | •기술자나 자격자, 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해당분야의 지식이나 경력이 풍부한가? |
6. 종업원 확보 | •가족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종업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
7. 사업의 형태 | •개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
8.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는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
9. 손익예상 |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원가, 판관비, 당기순이익 규모는 산출하였는가? |
10. 자금조달 | •즉시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필요한 운용자금은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가? |
11. 세금문제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할 것인가? •직접 기장할 것인가,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것인가? |
12. 개업예정일 | •상호는 정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였는가? •개업일은 언제가 제일 좋을 것인가? |
SOHOhub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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