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 억제권역에 법인 설립시 등록세 중과포함 각종 세제 불이익 내용 정리 !
유사한 조건이면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잘 정리해 보세요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설립시 불이익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 )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입니다 !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
증자시에도 동일하게 증자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세가 중과되게 되므로 같은 조건이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 추가설명
법인설립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법인설립 비용 및 법인설립요건이 간편해졌습니다.
일단 법인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규정이 폐지되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단돈 100원짜리 법인설립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간에는 여전히 법인설립시 등록세와 교육세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타지방은 비과밀 억제권이어서 중과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지역. 인천, 경기도 대부분(수원,성남,분당등)이 해당됨. 과밀억제권역 제외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남동공단 등 일부 경기: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시흥시 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전지역 |
▶ 법인설립비용(2014.1.1 변경)
구분 | 과밀억제권(3배 중과세) | 성장관리권역(용인시포함) |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 | |
등록세 | 337,500 | 600,000 | 1,200,000 | 112,500 | 200,000 | 400,000 |
교육세 | 67,500 | 120,000 | 240,000 | 22,500 | 40,000 | 80,000 |
수입증지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법인도장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증명서발급외 기타비용 | 65,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합계 | 520,000 | 840,000 | 1,560,000 | 225,000 | 360,000 | 600,000 |
2. 법인설립시 및 운용시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따른 불이익 (소호허브에서 법인설립후 유지시 용인은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불이익사항 없음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업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다양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강좌에서는 중소기업이 창업지역 선정 시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별 감면제도의 차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감면제도 비교표]
구분 | 내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수도권외 | ||
과밀억제권역 | 기타 수도권 | ||||
지역설명 | 4년간50% 세액감면 |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이외지역 | |
중소기업 창업감면 | 매년 5~30% 세액감면 | 적용제외(창업후 2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 모두 적용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매년 5~30% 세액감면 | 소기업 |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20% | - 의료, 관광, 도소매업, 자도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20% |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30% |
중기업 | - 지식기반산업 10% | - 지식기반산업 10% | - 의료, 관광,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5% - 상기 업종외 15% | ||
각종 투자세액 공제 |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 세액공제 배제(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 공제 허용 |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을 배제하거나 축소 적용합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외에 법정 업종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향후 4년간 발생세금이 5억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경우 2억5천(최대)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최저한세율의 논외로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표와 세부내역 있으며 요약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2. 각종 감면의 해당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은 법에 정한 중소기업 중 해당 업종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지역별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세금은 창업 장소의 선택 조건 중 최후의 요건입니다.
창업 장소의 최우선 요건은 업종별 입지선정입니다. 하지만 이모든 요건이 동일하다면 감면이 최대화 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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