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창업시 꼭 유념하셔서 각종세액감면등의 혜택을 놓지지 마세요
http://blog.naver.com/ntscafe/220212529757
1.창업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다.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 혹은
-창업후 3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꼭 요건 확인후 감면 받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창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SOHOhub가 위치한 용인의 경우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니 요건에 맞출수 있으니 일반 소호사무실 입주나 비상주사무실창업을
고려하신다면 SOHOhub와 계약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2. 요건만 맞추면 취등게,등록면허세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요건 확인 하세요...
3.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본
법인세 감면 : 요건 맞으면 5년간 법인세 50%감면
등록면허세 : 요건 맞으면 4년이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세
취득세면제 : 창업후 4년내 취득한 사용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인지헤면제 : 창업후 2년내 금융회사의 융자관련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재산세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위에 알려드린 국세청 사이트 주소 방문하셔서 요건에 해당하면 절세 하세요 !
깨끗한 소호사무실 소호허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