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관련 각종 규제문제중,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 문제관련해서 질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주요사항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설립시 취등록세 중과
당연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설립시 법인설립에 따른 취등록세는 3배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소호허브에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입주하시게 되면 법인설립시 취등록세가
1/3으로 절감이 되게 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아닌곳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중과되지 않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가 3배가 중과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하지 않은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정요건을
맞추면 취등록세 3배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취등등이 많은 경우 이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꼭 참조하시고, 소호허브의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에 입주하셔서 부동산 취득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조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꼭 참조하세요 )
쉽게 설명드리며, 소호허브에 입주한 법인이 일정요건을 맞추면 수도권내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으니,
부동산 취득등이 많은 법인의 경우 소호허브에 입주하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 인수)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지법 13 ② Ⅰ). 이 경우 “……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만 중과세된다.
그러므로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일부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임대를 주고있다면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만 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또한 중과세되는 범위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판 94누11804, 1995.4.28). 또한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내의 부동산은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지점·분사무소와 관련이 있는 것만 중과세에 해당하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두10974, 2003.8.19). 따라서 어떤 법인이 대도시 내의 어떤 지역에서 서울시 내로 전입했더라도 당초 대도시 내에서의 설립 또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이 서울시 외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서울을 제외한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의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것은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는 중과세 지역이 아니므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의 전입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다.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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