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입(사업장매입포함)계획있는 법인 절세 전략
법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해서 정부가 정한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 타지역대비 취득세3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법인을 이전하게 될 경우
이와같은 중과를 피해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아예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부동산매매가 계속된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명한 법인의 경우 이러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매입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의
주소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이전한 뒤에 부동산매입등을 해서 절세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조건이 같은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참조)
*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용인지역에 위치한 소호허브 전경 : 인근 분당,수원,판교등과 대등한 입지이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관련 각종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입지다.
* 수도권과밀억제권관련 주요 내용 요약!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또는 전입시 법인이 법인 및 지점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3배 중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또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리고 법인·지점·분사무소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지법 13 ②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배 중과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부동산 취득을 말한다(지령 27③). 여기서 일체의 부동산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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