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퍼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관련 불이익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주의 해야 할 경우 아래 사항 입니다.
1.법인설립시 법인등록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등록할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
=> 해결책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법인을 설립한다 ! 예를들어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용인지역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에 입주하거나 , S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인의 주소지를 용인으로 하여 등록세 및 아래와 관련 사항도
혜택을 볼수 있다.
2. 법인증자시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업에게는 등록세 3배 중과
=> 해결책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법인을 이전한뒤 증자를 한다 !
위 설명데로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위치한 곳으로 법인이전을 한뒤 증자 !
3.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아래 기획재정부 자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세제혜택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다만 안내데로
다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오면 감면받은 세제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점 참조!
===========================기획재정부 공지 자료 2014.5월=============================
기업 더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머물지 마세요!
나든든 씨는 현재 서울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든든 사장님은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아들 경제 군을 불러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아들 나경제 군의 설명을 들은 나든든 사장님은 공장을 과밀 억제권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세제혜택을 통해 얻은 여유자금으로 경영과 개발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수도권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분산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번 기회에 사업체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더 이상 서울에 머물지 마세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작성자 MO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