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후 제대로 주소이전후 미신고, 세무 무신고등을 하게 되면 세무당국으로 부터
직권폐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직권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시고, 사업체 잘 관리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니 최종 판단은 유관기관과 기장회사등과 협의하여 확인 하세요
1.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업장방문을 통하여 확인되면 담당자는 직권폐업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2. 1) 보통 우편물(고지서 독촉장)의 반송, 2) 체납세금이 존재 ,3)부가가치세 무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사업장 확인(임대인확인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은 폐업되기는 쉬우나 한번 폐업되고 나면 폐업취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우편물반송 및 체납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4. 보통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변경할 일정한 시간을 주고는 있으나 사업자는 사업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사업장 정정 또는 폐업신고등의 처리를 규정된 처리기한까지 꼭 해야 한다.
5. 기존에 사업을 하던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전화연락 시도후에 바로 직권폐업이 될 수 있습니다.
6.조치 및 처리기한
- 문자메시지로 연락 받은 경우는 문자 발송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정정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하며, 신고가 없을 경우 직권 폐업조치 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 발송후 7일후 오후 6시까지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정정신고나 폐업신고가 없을 경우 직권폐업조치 합니다. ( 먼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출장등 부재시 메모를 꼭 남겨야 하고, 기한까지 무연락시 직권폐업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임대가 부담스럽다면,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한뒤에
저렴하게 사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저 하신다면,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취득세 3배 중과 및 벤쳐기업지원에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용인지역에 위치한 S소호사무실의 경우
바로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교통이나 업무보기에 편리하면서도
불이익이 없는 지역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