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시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신다면
아래 자료 보시고 판단자료로 참고하세요
Provided by SOHOhub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
자본조달 |
다수출자자 혹은 향후 대규모 자본 확보 |
개인 출자에 의존 | |
경영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즉 대표자는 유한책임 : 단, 연대보증하게 될 경우 무한책임) |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책임 | |
이윤배분 |
출자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 |
이윤의 전부가 개인에 귀속 ( 개인소득세) | |
세제상차이 |
2010년기준 *법인세 2억이하10%, 2억초과 22%, 이익배당시 15%배당소득세 *대표자급여 손금처리 및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
2010년기준 *소득세율 : 6~35% *대표자급여 비용인정 안됨! | |
법인세/소득세 과세적용비교 |
과세기준 |
법인세 |
소득세 |
2,160만원 | 216만원 | 216만원 | |
1억원 | 1,000만원 | 2,010만원 | |
2억원 | 2,000만원 | 5,510만원 | |
법인전환기준 |
단순 법인세기준으로 보면 과세기준이 2160만원이 넘을 경우 법인이 유리함 |
단순 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과세기준이 2160만원 미만일때 개인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 | |
기타 장단점 |
출자금 회수가 쉽고 신용도가 높다. 자금운용이 까다롭다 |
외부감사 대상이 적용안됨 자금운용이 간편하다. | |
소호허브 의견 |
과세 기준보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을 것인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
마음 편하게 수익나는거 세금내고 활용하고 싶다면 개인기업으로 유지! |
Provid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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