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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기업 일반사무실임대와 소호사무실입주 비교분석표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5. 10. 27. 16:02

 

1인-3인이하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유리한 소호사무실입주이유는 아래 비교표를 보면

간단합니다.



 

 

 소호사무실입주

일반사무실임대 

기업인원에 따른 사무실이용효과 비교  

1인~3인이하 기업에 유리

* 작은 공간이지만 회의실,휴게실 및 기타 공용공간까지 구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3인이하 소기업에 유리 

4인이상 기업에 유리 


보증금 

없음 : 사용료에 모두 포함 

비싼 보증금 지급  

사업자등록

가능 

전전대일 경우 문제될 가능성 

월지급비용 

월사용료 모든게 포함  

월세 및 월세이외 관비,인터넷,전기료등 별도

관리비 

없음 ( 월사용료에 포함) 

부담해야 함. 

전기료 

없음 ( 월사용료에 포함) 

부담해야 함. 

인터넷비용 

없음 ( 월사용료에 포함) 

부담해야 함. 

정수기 

무료이용(추가비용부담없음) 

별도 구입해야 함. 

사무기기(의자,책상,서랍) 

무료제공 

별도 구입해야 하고 이사시 이사비등 발생 

OA환경(인터넷,통신배선)

무료제공 

별도의 인테리어통해 배선후 인터넷비부담해야 하고, 통신배선비도 별도로 부과됨) 

인테리어 

쾌적하고 고급 인테리어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 과다함. 

입주공사 

입주당일 근무가능 

최소 1주일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 

냉난방시설 

무료제공 

별도의 냉난방시설 즉 에어컨 및 난방시설 해야 함. 

팩스,복사기,스케너

무료제공 

별도 구입  

회의실 및 회의장비

무료제공 ( 화이트보드,프로젝터, 인터넷한경등 무료제공) 

별도 인테리어로 공간설치에 따른 인테리어비용과 시설 

월지급비용 

월사용료 

보증금

월세(월사용료)

관리비

전기료

팩스,복합기렌털비

정수기렌털료

인터넷사용료

월비용 합계

20-50만원대  

보증금 500-2000만원

월세 50-100만원

관리비 10-20만원

각종렌털료 10-20만원

기타유지보수비 10-20만원 

* Not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설립시 각종 불이익이있으므로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 ( 예, 법인설립시 법인설립취득세중과, 중소기업관련 지원시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에 각종 불이익,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중과등)



* 교통이나 주변여건이 편리한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절세 및 중소기업지원등에서 유리한 용인지역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3인실내부 전경! 쾌적하면서도 미려한 시설로 인기가 높다. 3인이하의 기업이라면 입주를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창업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