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노우하우 !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창업할 때 사업장소재지를 어디로 두는가, 즉 사업자등록을 어느곳에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집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해서 기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성남, 분당,수원등은 지역에 속해서 이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납부할 법인세 중과 및 각종벤쳐기업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지역등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세금문제뿐아니라 벤쳐기업지원사항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결국 같은 조건이면 이 지역이 아닌 곳에 회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므로 회사 설립시 꼭 참고 하세요
2013 국세청 발간 자료에서 발췌한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세금
작은선택하나가 큰 비용을 절감! 수도권에 회사 설립을 원하시면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시와 같은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