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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3인에 적합한 소호사무실 선택기준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6. 2. 2. 16:01
소호사무실 선택기준

소호(Small Office Home Office)기업을 설립하거나,
1인~3인이내 기업으로 창업을 하여
 사업을 하려는 분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호 기업의 경우

적당한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3인 기업에 맞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기업이지만 사무환경구축에 있어서는

큰 기업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용사무공간구성, 회의실, OA기기나 인터넷,냉난방시설등을 구축하는

것은 작은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기본적으로 같지만,

큰 기업대비 3인이하 소기업 심지어 1인기업의 경우를

감안해 보면 상대적 비용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1인기업~3인이하의 기업에게 적합한

사무환경을 토탈제공하는 새로운 사무실 및 사무환경

제공서비스가 바로


소호사무실이라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가 바로 이런 기업들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소호사무실을 선택하는데 몇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니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하세요

소호사무실을 선택할 때 꼭 고려 해야 할 점은 ,,,

하나. 전용 사무공간의 적합성  
무엇보다도 전용사무공간의 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정도 넉넉한 공간과 더불어 책상과 의자와 더불어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야 하지요..
책상크기도 1600mm내외는 되야 합니다. 1m 정도 작은 책상하나만의 공간을 1인실이라고 하는데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니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둘. 전용공간이외 공용부대시설의 적합성
전용사무공간외에도 접견실,휴게실,회의실, OA시설 및 정수기, 심지어 화장실 시설도 좋아야지요..
내부인테리어가 미려하고 쾌적하게 구성이 되있어야 합니다.

달랑 전용 사무공간밖에 없는것도 문제고, 그런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늬만 갖춰좋은 곳이라면 나중에 업무를 하다 낭패를 봅니다.

수도권용인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공용공간(회의실) 내부사진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근 서울,분당,성남,수원,동탄지역과는 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세제불이익 및 창업지원에 있어서의 불이익도 없으면 교통과 주변시설과 대중교통도 편리한 소호사무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창업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세요  


수도권용인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공용공간(OA시설) 내부사진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근 서울,분당,성남,수원,동탄지역과는 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세제불이익 및 창업지원에 있어서의 불이익도 없으면 교통과 주변시설과 대중교통도 편리한 소호사무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창업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세요  


수도권용인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전용사무실내 책상과 의자시설사진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근 서울,분당,성남,수원,동탄지역과는 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세제불이익 및 창업지원에 있어서의 불이익도 없으면 교통과 주변시설과 대중교통도 편리한 소호사무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창업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세요  


수도권용인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공용공간(휴게실) 내부사진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근 서울,분당,성남,수원,동탄지역과는 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아 세제불이익 및 창업지원에 있어서의 불이익도 없으면 교통과 주변시설과 대중교통도 편리한 소호사무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창업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세요  



3. 주변 업무시설과 자연환경 , 교통편의성
또하나 중요한 것이 업무를 볼때 주변에 업무와 밀접한 은행이나 관공서등이 가까운지,
주변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녹지환경이 되있는지,
사무실 접근하는데 필요한 대중교통과 주차환경등이 어떤지를
꼭 살펴보세요 .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세제 및 창업등의 불이익여부
또하나 잊기 쉬운것중 하나가 창업을 하여 회사 설립후
벤쳐기업지원 및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는지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을 지정하여,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업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상에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입주하세요 
예를들어 수도권 용인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은 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위치하여 수도권 편의시설과 소재지를 갖게 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관련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나중에 정부자금지원이나 회사가 부동산매입이나 법인의 경우 설립시 취득세등이 중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함을 알게 되더라도 너무 늦으니 
창업이나 이전단계에서부터 입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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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호허브
글쓴이 : 소호허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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