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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사무실비용도 아끼고 사업자등록도 할수 있는 비상주사무실로 사무실임대대체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16. 4. 19. 13:55


창업초기나 여러가지이유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사무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비싼 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단지 사업자등록만을 위해서 사무실을 구하려 하신다면

비상주사무실로 일반사무실임대를 대체하실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간략히 정리하면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포스트개념의 사무실

즉, 사무실에 오래 있을수 없는경우의 사무실을 지칭하며,

이른바 Virtual Office라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을 하면서도, 

단지 버츄얼이 아닌 필요시 업무도 볼수있고,

회의실이나 접견실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상담이나

OA업무도 할 수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신개념의 사무실 및 사무환경 제공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비상주사무실은 비용이 저렴한 만큼

일반사무실임대와달리 큰 자기 전용공간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개념의 사무실에 걸맞게 필요시 업무를 보는

사무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하면서 필요시 저렴하게 사무실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사무실임대와 같이 사무실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사무실입주계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며,

필요할때 마다 사무도 보고, 우편물이나 전화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초기사업자나,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할 정도의

포스트개념의 오피스가 필요한 고객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초기 창업하는분이나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하는 분의 경우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업자 주소를 아파트나 주택으로 할 수 도 있지만 고객과의 접점을 생각한다면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주로 영업을 위주로 사업을 하게되거나 출장이나 상담위주로 일을 하게되는 경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  우편물 수령이나 관리도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무실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우 불편한데 이런 창업자나 사업자들에게  부담되는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입니다.  큰 공간의 불필요한 사무공간을 활용하는대신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도 하면서 필요할때 마다  아래의 서비스도 제공 받으니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몇년 전부터 창업하는 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하는 분의 경우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업자 주소를 아파트나 주택으로 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이 잦아 사무실이 필요없지만 우편물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도 있구요. 이 때 큰 비용 들여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상주사무실 서비스 입니다. 출근은 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소호사무실로 해두고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서비스

◉ 포스트 사무공간 제공 

◉ 회의실,접견실,OA공간활용 및 업무시설 이용

◉ 사업자등록(이전) 사업장 주소지 제공
◉ 팩스 송·수신 가능
◉ 우편물 수신 택배 수·발신 


♣ 필요한 고객
· 외근이 잦아 사무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고객
· 저렴한 사업장주소지가 필요하신 분
· 아파트등 재택근무하면서 집이 아닌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신 분
· 외부 업무위주로 사업을 하여 비싼사무실이 필요 없는 분
· 거래처에 상담 및 미팅등 제공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필요한 분
· 사업상 사무실로 우편물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 분
· 사업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주소지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내려는 분

♣ 비상주사무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이유
· 정부에서는 기업의 수도권집중을 막기위해  기업이 수도권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경우

각종 세제불이익과 벤쳐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각종 불이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시 법인설립시 취등록세를 3배 중과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이 부동산취득시에도 취득세3배를 중과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니,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지역에 소재한

S소호사무실의 경우

이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교통과 주변업무여건도 편리하여

창업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수도권에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서울,분당,수원,성남과 인접하면서 유사한 업무환경이나 교통등이 편리한

S소호사무실이 위치한 용인지역이 적격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