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대표자시라면 이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법인설립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시고 중요한 선택기준에 따라 세금과 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만 요약해 포스팅 합니다.
가.법인사업자등록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관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이 설립될 주소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주민등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주소지 선택도 주민등록주소지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서류로서 법인주소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단계에서 결정하게 되는 주소지가 향후 법인등록세나 창업기업세액감면 또한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중과등에 영향이 있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절세를 위한 주소지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인설립주소지로는 대개 수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방기업보다는 수도권 주소지를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해서 서울등 인구와 기업이 밀집되는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를 해서 가능하면 기업을 분산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설정한 곳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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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은 어쩔수 없다면 중과세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주소지를 선택하거나 이런 과밀억제권역을 살짝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의 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이며, 공간이 필요없는 법인이라면 비과밀억제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는 것도 비싼 오피스임대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법인 중과세 수도권 차별화 이유와 해법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가 주어집니다.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에 해당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수도권에 법인등기후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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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인설립 5가지 절차를 보시면서 법인주소지 선택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지혜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 5단계
1. 법인사업자 기본 정보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보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업종, 형태), 본점 소재지, 자본금(주식발행 사항), 임원 등이 법인사업자의 기본 정보인데요.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관 및 설립 등기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사내 규칙으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문서인데요.
정관에는 회사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공증인의 공증도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작성중 잊지말 것은 사업목적을 충분히 기재해 놓아야 하는 점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추가하려면 다시 법인등기를 수정해야 하니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게 되니 향후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최대한 기재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가지 법인본점소재지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인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가 아래 3번째 항목 법인등록 면허세 납부할 때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주소지는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주소지를 본점소재지로 지정하게 되면 아래 등록면허세 납부하 다른곳대비 3배의 중과세가 적용되니 꼭 유의하시고, 자신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법인주소지로 법인본점소재지를 선택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심지어 집주소를 법인본점소재지로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불편함 그리고 개인정보노출의 문제점등을 감안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공간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믿을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라면 오히려 비용절감을 위한 선택이 증가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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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득과실 : feat 거주지 사업자등록절차 방법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신다면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득과실을 꼭 생각해 보세요 ( feat. 거주지 사업자등록절차 방법 구비서류 ) ▣ 집주소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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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선택을 위한 계약시 개인이름으로하면 안되고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의 주체가 해당 법인이 되야 하므로 계약시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약정해 두는게 안전 합니다.
3. 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는 곳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을 등기하는 것을 법인설립등기, 법인등기라하기도 하며 법인설립이라 하기도 합니다. 법인등록은 관할등기소에서 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법인등기->사업자등록의 순서가 됩니다.
정관을 비롯해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설립 등기를 위한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법인설립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 설명한 본점소재지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자본금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등록세가 달라지니 법인본점소재지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허가 사업의 경우 법인등록단계에서는 문제없이 통과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합니다. 특정한 사업의 경우 정부또는 유관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한뒤 관련 인허가서류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상호도 있습니다. 상호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부 상호는 인허가가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금융업,보험업 부동산중개업등이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 면허세는 자본금 및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에 설명드린데로 법인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불이익으로 적용되는 중과세를 미리 파악해 두시고 꼭 그곳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뿐 아니라 서울과 직접 인접한 수원,성남,분당등의 지역이 해당하지만 분당바로 인접인 용인에서부터 성장관리권역으로 적용되니 유사한 지역이면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되는 점 기억해 두세요.
4. 법인설립등기 신청
주소지 관할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정도 다룰줄 아시는 분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터넷법인설립을 해볼만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 회의 사록,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주식발행 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인감 및 개인 신고서, 잔액 증명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이 있으니 서류들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하게 되며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기억해 두세요.
대개 법인설립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4일 정도가 걸리며, 설립 등기가 문제없이 완료된다면 법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사업자등록이전에 해당인허가를 취득한뒤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게 되면 모든 법인설립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법인통장개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설법인의 경우 통장개설이 쉽지 않아 설립초기에는 한도통장을 만들어주는 등 통장개설도 힘드니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문제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것이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면 해당 거래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세금계산서나 거래계약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 성장관리권역 접근이 좋은 비상주사무실이 중요한 이유
공간이 별로 필요없는 비상주사무실이라도 접근성이 좋은 과밀억제권역 인근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로서는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측면과 더불어 대외신뢰도 측면에서의 문제, 그리고 문제되는 비상주사무실로 인해서 법인주소지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명한 분들은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면서도 실제 법인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비용지출증빙 혹은 회의나 업무를 많이 하면서 혹시라도 유령법인으로 오인받을 위험성을 줄입니다. 본점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방문해서 업무도 보는 이유가 그런 측면인데 실제 방문하기 어려운 위치나 주소지라면 이런 일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