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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이 중요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24. 1. 11. 14:4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고려하면 창업단계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창업이 중요! 

 

법인의 본점소재지선택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단계 사업장소재지 선택이 중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창업후 일정기간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만 창업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이런 세액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배제하기도 하므로 창업을 고려중이라면 가능하면 수도권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을 법인이라면 본점소재지 선택시, 개인(일반사업자)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 후 5년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니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게 됩니다. 

창업단계에서 미리 중소기업과 창업주소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고 창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해 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잘 숙지하고,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을 선택하되 수도권 지역을 원한다면 과밀억제권역을 살짝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이 가장 적합한 창업지가 됩니다.   

창업시 어쩔수 없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주소지를 선택하지만 가능하면 이외의 지역을 집주소부터 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거나 아니면 비과밀지역 성장관리권역 시작점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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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주소지로는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꼭 과밀억제권역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니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불이익외에도 법인이라면 법인등록세와 법인의 부동산매입시 취득세 중과등과 같은 또다른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이니 법인이라면 본점소재지 선택,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소재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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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미와 기업의 관계 : 중소기업 중과세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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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령입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요약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다.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매년 100% 감면해 줍니다. 

라.청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거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매년 50%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제도이다 보니 창업주소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세부 지원대상 요건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
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업종이면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특히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추가조건이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가) 감면대상업종(음식점 제외)
광업,제조업,건설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암호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학원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나) 창업한 중소기업 기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기준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법인사업자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단,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사업을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재개시 폐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 추가하는 경우 등 최초로 사업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혜택이 더 큰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중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혜택이 증가하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알아야 겠죠?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데 요건을 잘 맞춰야 합니다. 2가지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년에 해당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청년에 해당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세액감면이 되는데, 그럼 청년 요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요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 한도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예요?
청년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하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Q&A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율은?

최초 과밀억제권역 창업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100% 감면이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NO!입니다.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결론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50% 감면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Q&A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즉, 결론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시 50% 감면이 아니라 100%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주소지 선택의 중요성  

창업중소기업에 여러 혜택이 있고 세액감면같은 매우 큰 혜택을 창업이후 창업주소지 때문에 받지 못하면 참 안타깝겠죠.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도 아쉽지만 결국 창업단계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은 챙겨서 창업해야 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창업을 해야 중심지라 생각하는듯 하지만 이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불이익과 중과세를 감안하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한 비싼 창업주소지를 선택하는 것의 대안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