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tem ! 비상주오피스에 대한 모든것과 사용법 ! 절세 용인공유사무실 SOHO허브에서 알아 봅니다.
소기업,중소기업,나홀로기업들이 저렴하게 창업을 준비중이시거나 회사설립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꼭 알맞게 설계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을 저렴하게 하면서 실속있게 사무실과 사무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비상주오피스 혹은 공유비상주사무실에 대한 꿀팁을 전해 드립니다.
<창업사무실 주요 용어설명>
어렵게 생각하시는 창업과 사무실확보에 대해 간단히 용어정리부터 해봅니다.
*소호사무실 : 소호사무실은 영어 SOHO와 사무실의 결합입니다. SOHO는 Small Offfice Home Office의 약자로서 작은 기업이라는 뜻 이니 결국 작은 기업들의 사무실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점은 공간만 제공하는 일반사무실임대와는 달리 공간뿐 아니라 사무기기와 사무환경까지 모두 제공하는 사무실환경제공서비스라고 입니다. 소호사무실은 공유오피스라고도 불리지만 대개 소호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는 곳이지만 공유오피스는 독립공간보다는 개방된 공간내 데스크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즉 독립된 개인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내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2가지 개념이 공용적으로 활용됩니다.
*비상주오피스(공유비상주사무실) : 소호사무실의 작은공간을 공유하며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에 활용되는 사무공간 대여서비스로서 전용공간은 없지만 공유공간을 활용하는 계약을 통해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사무실을 활용하는 저렴한 사무실환경제공서비스를 지칭 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는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만을 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설명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사업자등록을 의미로서는 주요한 거래나 사업이 이뤄지는 장소라는 개념이 필요하므로 가끔 쓰더라도 결국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마저 도외시하고 오로지 최저가라고 하며 실제 근무자체가 불가능한 곳을 비상주오피스나 공유비상주사무실이라는 곳은 관공서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해 보셔서 시설과 환경 근무중인 여건등을 파악하신뒤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비상주오피스 활용법>
용어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비상주오피스라 불리는 공유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봅니다.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고 안전하게 비상주오피스를 확보하는데 유념할 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 봅니다.
<비상주오피스 계약을 비대면 계약으로?>
비상주오피스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일반 사무실임대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반 사무실임대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거나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고, 소유주와 계약을 하거나 임차한 임차인과 재임차 계약을 하는 전대차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해서 위에 설명한 비상주오피스의 개념을 보면 필요시 언제나 업무나 거래가 이뤄질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유령사무실로 운영되지 않는지는 반드시 직접 방문 확인한뒤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른바 불편하다고 한번도 가보지 않고 원격계약이니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여 한번도 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숨길 개연성이 크므로 가능하면 직접 방문 직접 대면계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임대계약을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한다는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겠죠?
<비상주오피스 소유주와의 계약의 중요성>
대개 가격이 저렴하지만 비상주오피스계약도 결국 사무실임대의 한 종류 입니다. 그런데 공간임대의 경우 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이는 큽니다. 소유주와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하고, 소유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다시 공간을 재임차 하는 것을 전대차라 하는데 전대차계약의 경우 중간 임차인이 있으므로 결국 문제가 재재된 것입니다. 엄격히는 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전대에 대한 확인서인 전대동의서가 있어야 제대로 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시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전대동의서를 위해서 소유주가 직접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의서자체도 다소 문제소지가 있으니 결론적으로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게 중요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비상주오피스가 필요한 경우 사례>
비상주오피스가 필요한 경우는 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라 요약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에 이런 필요성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기업>
▷ 공간이 필요없는 법인 개인 기업 : 다만 공간이 거의 필요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간이 없는 사업자나 법인은 없습니다. 법인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나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대안사무실로서 비상주오피스가 필요합니다. .
▷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주소지만 필요한 기업 : 부동산법인, 부동산관련사업 ,영업위주 사업,서비스관련사업등으로 사무공간이 거의 필요없는 업종을 위한 저렴한 사무실
▷ 추가 법인이나 사업자가 필요할 떄 : 현재 임차나 보유 부동산에서 사업자나 법인등록이 되있어 추가로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때
▷ 건물용도 제한문제로 다른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이제한되는데 임대나 소유중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원하는 종목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경우 대안의 사무실
▷ 사업초기나 영업위주 사업용 사무실 : 창업초나 영업위주 사업과 같이 실제 비싼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은 해야 할 경우
▷ 저렴하나 멋진 사무공간 및 회의실이 필요 : 사무공간과 시설을 번듯하게 조성하기 어렵지만 고객상담이나 미팅등에도 활용하면서 수도권 좋은 주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활용
▷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사무공간 : 작은 공간이 있어도 되지만 필요시 OA시설 회의실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사무실로 활용.
▷ 서류정리, OA기기, 택배나 우편물관리, 회의실활용 : 외부영업위주 사업이나 해외로 자주 출장을 다녀 우편물이나 택배 수신관리 및 필요할 때 마다 회의등을 할 사무실로서의 비상주오피스
▷ 수도권 주소지 확보 : 대개 지방기업이 신뢰도가 낮은 지방기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절세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 수도권 중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절세 주소지 :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등 수도권에 설립된 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내 이런 불이익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내 사무실 주소지로서 수도권 비상주오피스
▷ 입찰 해당지자체 사업을 위한 사무실확보 : 일부 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의 주소지의 기업에게만 사업이나 입찰자격등이 생겨 해당 주소지에서 창업이나 법인이나 사업자를 설립해야 할 경우
▷ 집주소 대체할 사무실 : 집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유튜버, SNS사업,작가등 집에서 주로 일을 하지만 집주소로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고스란히 개인정보유출이 되므로 이를 해결할 저렴한 저렴한 사무실. 더구나 고수익 유튜버나 SNS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경우 특별세무조사까지 하는등 사업자등록이 더더욱 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거주지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의 문제를 대체할 사무실로서 비상주오피스.
<수도권기업의 불이익과 중과세>
* 지방기업보다는 수도권기업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너무 많은 기업과 인원이 과밀화되니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특정지역 이른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부르는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를 주어 가능하면 이런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의 기업유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기업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인 성장관리권역이 가장 적합하면 이런 지역중 교통과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하고, 또한 시설과 업무환경이 좋은 비상주오피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개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 접근하기 좋은 용인이 선호되는 이유이고 용인 죽전역 도보5분거리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로 시선과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바른 비상주오피스로 사무실 선택>
지금까지 자료를 잘 숙지하셨다면 비상주오피스 선택을 위한 여러 해법이 이미 제시되었지만 이를 정리해 보면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비상주오피스를 선택
*비대면계약보다는 직접 방문해 시설과 환경을 확인후 계약
*절세를 위해 수도권기업이 되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불이익과 중과세가 없는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상주오피스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인지 아울러 근무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확인.
<비상주오피스 용인 소호허브 소호비상주사무실>
가장 수도권에서 효율적인 위치와 입지를 자랑하며 안전한 비상주오피스로서 확고한 지위를 다진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의 특장점에 대해 꼭 점검해 보세요
소유주와 계약하는 시설좋은 수도권 1시간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분당선 죽전역5분 거리 직접 체험해 보세요 작지만 강한 비상주오피스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큰 꿈을 만들어 보세요! 소호기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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