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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란?(의미,대상자,혜택,작성요령,문의사항등) 국세청서 퍼옴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3. 12:18

1.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99-3호로 간편장부 제정 고시('99.1.27)
2.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단, 아래에 규정하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업종구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의무 부여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복식부기의무자가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고, 전문직사업자는 ’08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1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07귀속분 15%, ’08귀속분 20% 공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소득세를 최고 30% 더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세액공제(10%) 혜택이 없고, 무기장가산세(20%)를 추가부담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서식 :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사례 참조
간편장부 작성요령
간편장부 작성사례
5.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사항은 어떻게 하는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577-0070 또는 세무서 소득세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1588-0060
간편장부는 이렇게 구입합니다.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 서식 다운받기 다운로드버튼
6.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다운받기 다운로드버튼
7.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업체명 홈페이지
(주)세경A&T www.tamo.co.kr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win.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미래로21 www.mirero21.com
택스타운 www.taxtown.co.kr
예셈 yesem.com
주식회사 제이피랩 www.jpsoft.co.kr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주)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아모넷주식회사 www.kyungli.com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