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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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금액 계산 원칙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3. 12:06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란 매일의 판매액을 1년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필요경비
    • 위 수입을 얻기 위해 도매상으로부터 의류를 사오거나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종업원 급료를 주었을 경우, 즉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간 원자재비, 임대료, 급료등을 필요경비라고 한다.
    • 따라서 사업과 관련없이 쓰는 차 유지비, 생활비, 자녀의 학자금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남은 순이이고가 비슷하게 생각하면된다.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