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호기업 만세

작지만 강한 소호기업들이 큰 성공을 이룰수 있는 보금자리

소호·벤쳐사업자료/소호·벤쳐기업 창업

절세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1. 10:58

소득세의 필요 경비와 기장 세액 공제하기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냅니다. , 벌어들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벌어들인 소득이 적으면 당연히 적게 냅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 경비를 증명하면 됩니다. 필요 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증빙

서류를 갖추면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죠.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데, 가사와 관련된 비용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출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원료/급료/수선비 등

-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         총 매출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

-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아래의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 신고를

할 때 기장 세액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공제 금액 = 산출세액 x 10% x 기장 신고된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소득 공제로 소득세의 부담을 줄이세요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소득 공제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에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

국민 연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아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사업자 본인

* 배우자(배우자의 자산 소득을 제외한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부양 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배우자 포함)의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여자 만 55)이상인 자

- 사업자의 자녀, 손자 및 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 사업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또는 만 60(여자 만 55) 이상인 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보호 대상자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서 해당하는 인원수에 따라

100만원 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

- 경로 우대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자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연령 제한 없음)

* 1인당 5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겨우

 

기부금 공제

사업 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의 필요 경비로 계산하지 않은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투잡스(two-job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직장에 다니면서도 쇼핑몰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나, 해당 직장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근무

집중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직장에서 신고하는 근로소득세 외에

사업장의 사업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더해져서 신고되므로 납부할 세금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다니는 본인의 명의보다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직장에 눈치(?)도 안보고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쇼핑몰을 혼자서 시작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과 원할한 업무

진행을 위해 친구 등과 동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 대표자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동업자와 수익을 분배할 때 분쟁 없이

해결 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2인 이상이 동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고할 경우

에는 소득을 신고할 때 대표자로 신고된 사업주에게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세금은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질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죠. 이런 경우 공동 사업자로 신고하면 세금이 지분별로 나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챙겨 두세요

법인 사업체나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어 입력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터넷 관련 비용도 개인이 아닌 회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구나 전자제품은 물론 식품 등의 구입도 작은 소매점보다 대형 유통

업체에서 구입해야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물품은 해당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장부에 기입해야 나중에 빠뜨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위한 영수증 모으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의 사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지출할 경우

에는 간이 영수증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10만원까지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만원

이상인 지출은 간이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매출보다 매입과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영수증을 근거로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 결손금에 대하여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공과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사업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영수증이 바로 공과금 영수증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전화, 통신, 핸드폰, 가스 요금 등의 공공 서비스 요금은 세금계산서

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꼭 모아놓는 것이 좋죠. 이렇게 공과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공과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로 활용하려면, 먼저 서비스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세금계산서로 챙기기

사무실 임대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과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임대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임대료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료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