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고시 제99-3호로 간편장부 제정 고시('99.1.27) | ||||||||||||||||||||||||||
2.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단, 아래에 규정하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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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의무 부여 | ||||||||||||||||||||||||||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 ||||||||||||||||||||||||||
※ 복식부기의무자가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고, 전문직사업자는 ’08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
3.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1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07귀속분 15%, ’08귀속분 20% 공제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소득세를 최고 30% 더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세액공제(10%) 혜택이 없고, 무기장가산세(20%)를 추가부담 |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서식 :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사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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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사항은 어떻게 하는가? | ||||||||||||||||||||||||||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577-0070 또는 세무서 소득세 담당부서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1588-0060 | ||||||||||||||||||||||||||
간편장부는 이렇게 구입합니다. | ||||||||||||||||||||||||||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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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
가.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
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및「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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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
※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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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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