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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용역 1억 매출,즉1억 순이익시 원천징수와 개인사업자등록시 차이점

SOHO허브 소호사무실 용인비상주사무실 2009. 4. 24. 13:33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올 한 해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출도 거의 없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일을 주는 곳에서

3.3%원천징수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구요.

 

1.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원천징수 형태로 가는 게 나을까요..

   조만간 차도 리스로 구매할 계획이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되네요..

 

2.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또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보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가 더 이득이라면 어떤 점들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내용 /////////////////////////////////////////////////////////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원천징수 형태로 가는 게 나을까요..

   조만간 차도 리스로 구매할 계획이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되네요..

비사업자(인적용역)또는 개인사업자 차이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차이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되신다면 부가세신고 및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것이겠지요

게다기 직원을 두게된다면 추가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더해지며,

각종 세금 신고의무(4대보험등등)가 늘어납니다.

현재 님과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서 굳이 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점

그리고 님의 매출은 순수 기술용역(지식능력)이라 지출이 많이 없다는점을 생각한다면

굳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신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2.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또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신규사업자이시면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아래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계산식 참조 )

 

하지만 신규사업자가 아니라면 매출금액이 1억원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하시기

바라며 (복식부기의무자 제출서류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자기조정계산서등 )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할때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 7/10,000중

큰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할수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개인이 세법에 맞게 복식부기 하고 적격증빙서류를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ex)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계산예

그래픽디자이너 (코드번호:940909/기타자영업, 단순경비율 62%, 초과율 46.8%, 기준경비율45.2)

===> 그래픽디자이너와 관련된 종목코드번호는 틀릴수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수입금액중 4천만원 초과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총수입 : 100,000,000원  (2008년도 총수입)   

(-)비용 : 47,120,000원 [4천만원 - (4천만원*62%)] + [6천만원 - (6천만원*46.8%)]

----------------------------

소득금액 : 52,880,000원

(-) 소득공제 : 1,000,000원 (본인만 인적공제를 했을때)

(-) 표준공제 :   600,000원 ( 원칙적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기부금공제,연금저축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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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51,280,000

세율 :  26% ( 8800만원 이하, 누진공제 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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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8,112,800 (소득세) ==> 연봉1억원에 대한 총 결정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 3,000,000 (100,000,000원의 3%) ==> 급여받을때 매월 공제된 3% 소득세 1년 합계액

----------------------------------

납부세액 : 5,112,800원 (주민세 511,280 별도) ===> (소득세는 세무서, 주민세는 관할구청에서 환급)

 

<절세방법>

기본적인 소득공제 한다면 님은 납부소득세와 주민세 5,624,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다 부양가족공제 , 연금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등  추가적인 소득공제항목이 더 있다면

납부세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님은 연 1억원의 수입을 거두는 고액연봉자이시기때문에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를 많이

하셔야지만 그나마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3.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보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가 더 이득이라면 어떤 점들일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시 이득이라면 사업에 지출한 모든 금액(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대출등 금융거래가 비사업자보다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분류상 비용지출이 많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잘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